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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성중온 등을 익명서 사건으로 형신하고, 남효온 등을 극형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성중온(成仲溫)성경온(成景溫)·한보(韓堡) 형제는 익명서 사건으로 형신하고, 남효온(南孝溫)은 난신(亂臣)의 예로 부관 능지(剖棺凌遲)하여 가산을 몰수하고, 그 아들은 참형에 처하여 효수(梟首)하되, ‘아비 효온소릉(昭陵)의 복위를 청한 죄’라고 찌를 써 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3 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傳曰: "成仲溫景溫韓堡兄弟刑訊。 匿名書事, 南孝溫以亂臣例, 剖棺凌遲, 籍沒家産, 其子處斬梟首, 書栍曰: ‘父孝溫請復昭陵罪。’"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3 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