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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8일 을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가 강홍 등이 전일 발언한 일로 변명한 것을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강홍(姜洪)·김내문·유부는 공초하기를 ‘신 등은 추숭(推崇)을 수의할 때에 다만 권달수가 의논을 주창한 것으로 기억하고, 신 등은 별로 다른 뜻이 없었다.’ 하고, 황성창(黃誠昌)·유인귀(柳仁龜)·신봉로(申奉盧)·이자화(李自華)·박광영(朴光榮)·이사균(李思鈞)·김양진(金楊震)은 공초하기를 ‘잘못하여 의계(議啓)한 것이다.’ 하고, 권달수는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발언하였으나, 동료와 합의하여 아뢰었다.’ 하고, 김세필(金世弼)은 공초하기를 ‘신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홍문관 회의 초안을 보고 모든 동료들이 같이 글을 고친 것이나, 다만 시일이 오래되어 어느어느 사람이 어느 글자를 썼는지 기억할 수 없다. 하고, 이수공은 공초하기를 ‘신이 정사년 정월 천묘(遷墓)할 때에 아뢴 것은 신구(新舊)를 분변함이 아니라, 다만 천묘하는 일과 공력이 많지 아니하므로 도감(都監)을 둘 필요가 없다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0 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왕실-비빈(妃嬪)

    ○義禁府啓: "姜洪金乃文柳溥供云: ‘臣等於追崇收議, 只記權達手爲首議耳, 臣等別無他情。’ 黃誠昌柳仁貴申奉盧李自華朴光榮李思鈞金楊震供云: ‘誤錯議啓。’ 權達手則供云: ‘臣果發言, 而同僚合議啓之耳。’ 金世弼供云: ‘非臣起議, 乃見弘文館議草, 語諸同僚, 相與變文耳。但日月〔已〕 久, 不能記某某人下某字也。’ 李守恭供云ㆍ ‘臣於丁巳正月遷墓時所啓, 非今辨新舊, 只以遷墓事功不多, 不必立都監云爾。’"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0 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