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8일 을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가 강홍 등이 전일 발언한 일로 변명한 것을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강홍(姜洪)·김내문·유부는 공초하기를 ‘신 등은 추숭(推崇)을 수의할 때에 다만 권달수가 의논을 주창한 것으로 기억하고, 신 등은 별로 다른 뜻이 없었다.’ 하고, 황성창(黃誠昌)·유인귀(柳仁龜)·신봉로(申奉盧)·이자화(李自華)·박광영(朴光榮)·이사균(李思鈞)·김양진(金楊震)은 공초하기를 ‘잘못하여 의계(議啓)한 것이다.’ 하고, 권달수는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발언하였으나, 동료와 합의하여 아뢰었다.’ 하고, 김세필(金世弼)은 공초하기를 ‘신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홍문관 회의 초안을 보고 모든 동료들이 같이 글을 고친 것이나, 다만 시일이 오래되어 어느어느 사람이 어느 글자를 썼는지 기억할 수 없다. 하고, 이수공은 공초하기를 ‘신이 정사년 정월 천묘(遷墓)할 때에 아뢴 것은 신구(新舊)를 분변함이 아니라, 다만 천묘하는 일과 공력이 많지 아니하므로 도감(都監)을 둘 필요가 없다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0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