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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4일 신사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에서 허반 등 무오년에 죄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아뢰니, 즉시 집행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무오년에 죄받은 사람들을 기록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허반(許磐)은 부관(剖棺)하여 능지(凌遲)하고, 조위(曺偉)·표연말(表沿沫)·정여창(鄭汝昌)은 부관 참시(剖棺斬屍)하며, 최부(崔溥)·이원(李黿)은 참(斬)하라."

하였다. 이날 어두워서야 옥졸(獄卒)이 최부이원을 잡아오니, 초경에 형을 집행하고 이튿날 백관(百官)에게 효시(梟示)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임희재(任熙載)가 대나무를 그려 족자를 만들고 뜻을 부쳐 시를 썼으니, 이런 불초한 무리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가 오기를 기다려 또한 대벽(大辟)에 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義禁府錄戊午年被罪人以啓, 傳曰: "許磐剖棺凌遲, 曺偉表沿沫鄭汝昌剖棺斬屍, 崔溥李黿斬。" 是日昏, 獄卒拿崔溥李黿而至, 初更行刑, 翌日梟示百官。 又傳曰: "任熙載畫竹爲簇, 寓意題詩, 如此不肖之輩何用? 待其至, 亦當加大辟。"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