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24일 신사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에서 허반 등 무오년에 죄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아뢰니, 즉시 집행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무오년에 죄받은 사람들을 기록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허반(許磐)은 부관(剖棺)하여 능지(凌遲)하고, 조위(曺偉)·표연말(表沿沫)·정여창(鄭汝昌)은 부관 참시(剖棺斬屍)하며, 최부(崔溥)·이원(李黿)은 참(斬)하라."
하였다. 이날 어두워서야 옥졸(獄卒)이 최부와 이원을 잡아오니, 초경에 형을 집행하고 이튿날 백관(百官)에게 효시(梟示)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임희재(任熙載)가 대나무를 그려 족자를 만들고 뜻을 부쳐 시를 썼으니, 이런 불초한 무리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가 오기를 기다려 또한 대벽(大辟)에 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9 면
- 【분류】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