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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0월 8일 을축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고취에 당악 대신 속악을 쓰게 하다

예조 당상(禮曹堂上)과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 등을 불러 묻기를,

"고취(鼓吹)506) 에 속악(俗樂)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 상례(喪禮)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오히려 변경하였거늘 하물며 이 고취이겠는가. 또 기생은 나이도 젊고 얼굴도 아름다우며 초적(草笛)을 잘 부는 자가 있을 터이니, 다시 팔도에서 뽑아 보내도록 하라. 향일화(向日花) 같은 유는 비록 잘 분다 할지라도 나이가 늙고 얼굴이 추하니, 어찌 보겠는가. 또 기녀가 현악(絃樂)에 능한 자가 있거든 아울러 모든 현악을 익히도록 하고, 취악도 능한 자가 있거든 아울러 모든 취악을 익히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김감, 참판 이손(李蓀), 장악원 제조 이계동·임숭재가 아뢰기를,

"고취를 어찌 반드시 당악(唐樂)만 써야 합니까.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김감·이손이 또 아뢰기를,

"본국의 수명(受命)한 사신 및 왜인(倭人)이나 야인(野人)을 연향(宴享)할 때에는 기녀나 악공들을 간략하게 수를 정하라.’는 명을 이미 받았으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우리 조정 사신의 접대에는 그래도 되겠지만 왜인이나 야인은 그 성질이 원래 의심이 많으므로, 만약 연향할 때에 여약(女樂)의 성대함이 혹 예와 같지 아니하면 반드시 의심을 가질 것이며, 저들이 본조(本曹)의 사연(賜宴)에 참여함을 스스로 관광이라고 여기니, 사연하는 날에 기녀와 악공을 간략하게 하여 소략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여(賜與)를 옛 예보다 감하면 혹 그 제도가 변경됨을 의심할 것이라고 하나, 우리 나라 사람도 오히려 또한 우리 나라의 법이 변경됨을 알지 못하는데, 왜인이나 야인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6 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왕실-사급(賜給)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註 506]
    고취(鼓吹) : 고는 타악, 취는 관악.

○召問禮曹堂上、掌樂院提調等曰: "鼓吹用俗樂何如? 喪禮雖多, 猶可變更, 況此鼓吹乎? 且妓有年少、貌美、善吹草笛者, 更令八道採進。 如向日花之類, 雖善吹, 年老貌醜, 何觀哉? 且妓女有能絃樂者, 令竝習諸絃; 有能吹者,竝習諸吹樂。" 禮曹判書金勘、參判李蓀、掌樂院提調李季仝任崇載啓: "皷吹何必樂? 上敎當矣。"金勘李蓀又啓: "本國受命使臣及野人宴享時, 妓工人等, 從略定數, 已聞命矣。 臣等謂: ‘待我朝使臣, 則猶之可也, 野人則性本多疑, 若見宴享之時, 女樂之盛或不如舊, 則必生狐疑之心矣。’ 彼類參於本曹賜宴, 自以謂觀光, 則賜宴之日, 不可略備妓工, 示以踈略也。" 傳曰: "賜與減於舊例, 則或有疑其變制。 我國人猶且不知我國之變制, 倭人何以知之乎?"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6 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신분-천인(賤人) / 왕실-사급(賜給) / 외교-왜(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