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릉의 복위를 청한 김일손의 도당을 모두 잡아 가두고, 죽은 아비도 부관 참시하다
전교하기를,
"김일손(金馹孫)이 소릉(昭陵)494) 복위(復位)를 청할 때, 그 도당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니 모두 찾도록 하고, 이주(李胄)가 유독 성종(成宗)은 ‘우리 임금이다.’ 칭하였으니, 이런 사람도 모두 수금(囚禁)하도록 하며, 강형(姜詗)이 말한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거역한다.’와 ‘물려준 활이나 신발도 오히려 영원히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는 등의 말은, 지극히 불초(不肖)하니, 잡아다가 낙형(烙刑)을 하여 그 실정을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주(李胄)가 유독 ‘성종은 우리 임금이다.’ 하였으니, 성종의 아들은 홀로 그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완악한 풍속을 고치는 때이므로 비록 중한 형벌을 쓴다 하여도 남형(濫刑)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을 만약 천천히 잡아들이면 혹 자살할까 염려되니, 잡는대로 곧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정승들이, 김일손과 더불어 소릉(昭陵) 복위를 같이 간한 사람들을 써서 아뢰기를,
"이주(李胄)와 한훈(韓訓)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의 아비가 아직 살아 있느냐."
하였다. 첨계(僉啓)하기를,
"일손의 아비와 이주의 아비는 이미 죽고, 홀로 한훈의 아비 한충인(韓忠仁)만이 일찍이 장형을 받고 외방에 축출되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조께서는 가문을 변화시켜 임금이 되신 분인데, 이와 같은 말을 오히려 차마 하였으니, 어찌 이보다 더한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있겠는가. 김일손과 이주의 아비는 모두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한훈의 아비 충인은 잡아다가 교형(絞刑)에 처하고, 일손의 첩자(妾子) 김청이(金淸伊)·김숙이(金淑伊)는 사람을 보내어 목을 베어 오고, 이주의 아들과 딸은 모두 정역(定役)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일손의 첩자들은 그 어머니를 따라 양산(梁山)과 김해(金海)에서 대년(待年)495) 하고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4 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傳曰: "金馹孫請復昭陵, 其黨必在, 盡推之。 李冑獨稱成宗爲吾君, 如此之人竝令囚禁。 姜詗所言如以子逆父, ‘遺弓與舃, 尙抱永惜等語, 至爲不肖。 拿至烙刑, 推鞫其情。" 又傳曰: "李冑獨以成宗爲吾君, 則成宗之子, 獨非其君乎? 如今革去頑風之時, 雖用重典, 不可謂之濫刑也。 其子孫若緩捕, 則慮或有自盡, 隨捕輒囚。" 政丞等書與金馹孫同諫昭陵者以啓曰: "李冑、韓訓也。" 傳曰: "此人之父猶在乎?" 僉啓曰: "馹孫之父、李冑之父, 竝皆已死, 而獨訓之父忠仁曾已受杖黜外矣。" 傳曰: "世祖化家爲國, 而如此之言尙忍言之, 則亂逆豈有加於此哉? 馹孫、冑之父, 竝剖棺斬屍, 訓父忠仁拿來處絞。 馹孫妾子淸伊、淑伊遣人斬來, 冑之子女竝定役。"時, 馹孫妾子隨其母, 待年於梁山、金海。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4 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