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5권, 연산 10년 9월 30일 정사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가 이점·손주를 정배하도록 아뢰니, 유배지에서 환대하지 못하도록 엄명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점(李坫)은 부안(扶安), 손주(孫澍)는 영해(寧海)에 정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를 받아 귀양온 사람을, 그곳 수령들이 ‘이 사람이 오늘은 귀양왔지만 앞날에 만약 대간이 되면 반드시 나의 일을 비난할 것이다.’ 여겨 혹은 술, 혹은 기생으로써 대접하여 위로할 것이니, 마땅히 불시에 적발하여 만약 범한 자가 있으면 기훼제서(棄毁制書)의 율(律)로 논단(論斷)한다는 것을 각도에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4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