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등이 무오년에 죄를 받아 유배된 자들을 써서 아뢰니, 거듭 죄를 더하다
정승 및 의금부 당상이, 무오년에 죄를 받아 지방에 부처(付處)되어 있는 사람들을 써서 아뢰기를,
"그때 강겸(姜謙)이 궁금의 일을 허반(許磐)에게 전해 듣고, 그 뒤 김일손(金馹孫)과 서로 이야기 할 때, 일손이 먼저 궁금의 일을 말하니, 겸이 ‘나도 또한 들었다…….’고 말한 죄로, 장형, 가산 몰수, 처자를 종만드는 벌을 받았으며, 김굉필(金宏弼)·강백진(康伯珍)·최부(崔溥)·이원(李黿)은 김종직(金宗直)의 문도(門徒)로서 장형을 받고 부처되었고, 성중엄(成重淹)은 이목(李穆)의 말을 듣고 김일손의 사초를 실록에 편찬하려 한 죄로 장형을 받고 부처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중엄 이상은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고, 이원 이하는 차등을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강겸은 참형, 강백진·김굉필·성중엄은 교수형에 처하고, 최부와 이원은 종삼게 하소서."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강백진과 김굉필은 참형, 성중엄과 강겸은 능지 처참(凌遲處斬)하고, 최부와 이원은 장 1백을 때려 이원은 제주도, 최부는 거제도에 정배하여 모두 종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능지 처참한 자는 모두 효수(梟首)하고 가산을 몰수하며, 능지한 자를 전시(傳屍)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순 등이 또 이유녕·변형량·최숙근(崔淑謹)·구성(具誠)에게 죄 추가 하는 것을 마련하여 아뢰기를,
"능지하고 처자를 종삼으며, 가산을 몰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시(傳屍)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3 면
- 【분류】변란(變亂) /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 신분(身分)
○政丞及義禁府堂上書戊午年受罪, 外方付處人等以啓: "其時, 姜謙宮禁事傳聞於許磐, 後與金馹孫相話時, 馹孫先言宮禁事, 謙曰: ‘吾亦聞之。’ 云云, 罪決杖, 籍沒爲奴。 金宏弼、康伯珍、崔溥、李黿以金宗直門徒, 決杖付處。 成重淹聽李穆言, 以金馹孫史草欲編於《實錄》, 決杖付處。" 傳曰: "成重淹以上當置極刑, 李黿以下差等磨錬以啓。" (柳洎)〔柳洵〕 等啓: "謙處斬, 伯珍、宏弼、重淹處絞, 溥、黿爲奴。" 御書曰:
伯珍、宏弼處斬, 重淹、謙凌遲, 溥、黿決杖一百, 黿配濟州, 溥配巨濟, 竝爲奴。
因傳曰: "凌遲處斬者竝梟首, 籍沒家産, 凌遲者傳屍。" 洵等又以李幼寧、卞亨良、崔叔謹、具誠加罪事磨錬以啓曰: "凌遲, 妻子爲奴, 籍沒家産。" 傳曰: "傳屍。"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63 면
- 【분류】변란(變亂) /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