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55권, 연산 10년 9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숙원의 오라비인 관계로 경기 심약 이칭수를 유임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경기 심약(京畿審藥) 이칭수(李稱壽)는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잉임(仍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칭수의 누이동생이 숙원(淑媛)이 되어 총애를 받으므로 이런 명이 있은 것인데, 칭수는 세력에 의지하여 폐를 부림이 전동(田同)과 다름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1 면
  • 【분류】
    인사(人事)

    ○傳曰: "京畿審藥李稱壽雖箇滿, 仍任。" 時, 稱壽妹爲淑媛承寵, 故有是命。 稱壽依勢作弊, 無異田同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1 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