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5권, 연산 10년 9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숙원의 오라비인 관계로 경기 심약 이칭수를 유임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경기 심약(京畿審藥) 이칭수(李稱壽)는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잉임(仍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칭수의 누이동생이 숙원(淑媛)이 되어 총애를 받으므로 이런 명이 있은 것인데, 칭수는 세력에 의지하여 폐를 부림이 전동(田同)과 다름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1 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