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 판서 이계남이 각 관사의 물품이 이미 부족하다 하여, 추가 부과를 아뢰다
호조 판서 이계남이 아뢰기를,
"근년에 중국 사신이 자주 오고, 나라에 큰 상사가 있어 경비가 옛날의 배나 되므로 각 관사의 물품이 다 되었으며, 전에는 매년 공물(貢物)을 으레 이듬해 봄에 받는데, 지금 갑자년 공물은 이미 다쓰고도 또 부족하여 장차 다음해 공물을 앞당겨 받아야 합니다. 대개 공부(貢賦)의 법은 그 1년 용도의 출납 숫자를 헤아려 상정(詳定)하는 것이나, 지금 이미 부족되니 청컨대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공상(供上)하는 일에 어찌 민폐를 헤아리겠는가. 성인이 다시 난다 하여도 반드시 경상(經常)의 법을 다 따르지 않을 것이요. 또 임시 변통하는 일도 있는 것이니, 각도에 더 거두도록 하라. 만약 또 부족하다면 또 더 거둔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계남은 문음 출신(文蔭出身)459) 으로, 관리의 재간이 있어 가는 데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호조 판서를 하는 수년 동안 용도가 호번하여 나라 경비가 탕진된 때를 당해서도 경리와 공급에 능숙하여 견책을 받지 아니하니, 그때 또한 유능하다고 칭찬받았다. 아우 이계동은 서사(書史)를 읽어 문무의 재질이 있고, 지위가 1품에 이르니, 그때 사람들이 쌍벽(雙壁)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56 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인물(人物)
- [註 459]문음 출신(文蔭出身) : 과거를 치르지 않고 조상의 덕으로 하는 벼슬. 음직(蔭職) 또는 음관(蔭官)이라고도 하며, 이런 사람을 음자제(蔭子弟)라고 함.
○戶曹判書李季男啓: "近年天使數來, 國有大喪, 經費倍舊, 各司之物告匱。 前此, 每年貢物例納於翌年春, 而今甲子年貢物, 則已先用之, 又不足, 將更徵次年貢賦。 蓋貢賦之法, 量其一年用度出入之數, 而詳定之。 今旣不給, 請加賦。" 傳曰: "供上之事, 安計民弊? 使聖人復起, 不必盡從經常之法, 亦有從權之事, 其加斂各道, 若又不足, 又加斂何害?" 季男以門蔭出身, 有吏幹, 所至有聲績。 判戶曹數年, 當用度浩繁、國用虛竭之際, 能經理供應, 不被譴責, 時亦稱其能。 弟季仝讀書史, 有文武材, 位至一品, 時人擬之聯璧。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56 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