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 등이 변상을 심문하니, 죄가 정랑 이맥 등에게 미치므로 잡아다 심문하게 하다
영의정 유순, 의금부 당상 김감·정미수·이계남·김수동이 아뢰기를,
"어제 변상(邊祥)을 심문하니, 상이 공초하기를 ‘이는 신의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홍문관 관원이 정랑 이맥(李陌)과 좌랑 이숭로(李崇老)에게 보내매 이 두 사람이 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변상의 공사(供辭)를 보건대, 만약 참으로 자기의 소행이라면 어떻게 두 사람을 명백하게 지적하겠습니까? 반드시 변상의 소행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형(李允亨)·이윤선(李允善)을 심문한즉, 공초하기를 ‘이윤청(李允淸)의 집에서 언문 사건으로 그 종을 결박하므로, 신 등이 그 사실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와서 고발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밤중에 궐문으로 와서 아뢴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심정은 고발하지 않은 죄를 두려워한 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강징(姜澂)의 일은 사록(史錄)을 고찰한즉, 강징이 아뢴 것을 실었는데 ‘근래 2, 3년은 사냥을 하지 않았는데, 연병(鍊兵)과 헌금(獻禽)을 모두 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뢴 뜻은, 중국 사신 올 날이 임박했으니 사냥하지 말기를 청한 것입니다. 강징의 뜻에는 ‘전일 이미 폐할 수 없음을 아뢰었으니 뒤에 어찌 먼저 발언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 때문에 스스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맥과 이숭로를 잡아다 심문하고, 이윤형 등은 부실한 일을 밤중에 와서 아뢰었으니, 이 뜻으로 다시 국문하라. 강징의 말한 바를 보건대, 먼저 발언한 것이 아니니 이자건(李自健)과 정붕(鄭鵬)을 다시 심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5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왕실-행행(行幸) / 역사-편사(編史)
○領議政柳洵、義禁府堂上金勘ㆍ鄭眉壽ㆍ李季男ㆍ金壽童啓: "昨日問邊祥, 祥供云: ‘此非臣所爲, 乃弘文館員折簡, (丁)〔而〕 正郞李陌、佐郞李崇老此二人所爲。’ 臣等觀祥供辭, 若眞己所爲, 則豈可明指二人乎? 必祥所不爲也。 問李允亨、允善則供云: ‘允淸家以諺文事縛其奴, 臣等不詳知其實而來告。’ 此人等不詳察, 而夜半詣闕門以啓, 則非矣。 然其情則不過畏不告之罪耳。 姜澂事, 考諸史錄, 則載澂所啓云: ‘近來二三年不行打圍, 治兵、獻禽皆不可廢。’ 然其所啓之意, 則天使臨至, 請勿行打圍耳。 澂意以爲: ‘前旣啓以不可廢, 則後豈可先發乎?’ 以此自明耳。" 傳曰: "陌、崇老拿來問之。 允亨等以不實之事, 夜半來啓, 其以此更鞫訊之。 觀澂所言, 非先發言, 其更訊李自健、鄭鵬。"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5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왕실-행행(行幸)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