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5권, 연산 10년 8월 8일 을축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궁을 나간 방자들이 금중의 일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방자(房子)는 시녀의 여종인지라, 전일 심부름할 때 매를 맞았으므로, 궁궐을 나가게 되면 원한을 품고 말하기를 ‘어느 시녀는 이러하고, 어느 궁인은 저러하다.’ 하여, 내간의 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리는 자가 더러 있는데, 어찌 누설할 것을 두려워하여 견책(譴責)하지 않겠는가. 전지(傳旨)를 내려, 궁을 나간 방자들로 하여금 금중(禁中)의 일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3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왕실(王室)
○傳曰: "房子者, 侍女之婢也。 使令於前, 時被捶(橽)〔撻〕 , 故出宮則含畜怨咨, 有言曰: ‘某侍女如此, 某宮人如彼。’ 內間之事, 播言於口者, 容或有之。 然豈以恐其漏洩, 而不加譴責? 其下傳旨, 使出宮房子, 不得漏洩禁中事。"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3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