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당상 유순 등이 전일에 대에 부당하다고 논한 자들을 아뢰니, 심문하게 하다
춘추관 당상 유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강귀손(姜龜孫)·송질(宋軼)·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전일에 상고하라 명하신, 건항(乾項)의 어전(魚箭)446) 을 내수사(內需司)로 옮김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헌 성현(成俔), 대사간 이예견(李禮堅), 집의 김물(金勿), 사간 이자견(李自堅)과 유인종(柳麟種), 장령 이효문(李孝文)과 권균(權鈞), 지평 유희철(柳希轍)과 김습(金熠)과 정환(鄭渙), 정언 김숭조(金崇祖)와 조세당(曹世唐),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좌의정 성준(成俊), 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며, 숙용(淑容)447) 의 이웃집을 철거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헌 이자건(李自健), 집의 권홍(權弘), 장령 이맥(李陌)과 김근사(金謹思), 지평 김철문(金綴文), 사복시 말을 내수사로 보냄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이승건(李承健),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좌찬성 이극돈(李克墩), 우찬성 성준(成俊), 좌참찬 유지(柳輊) 우참찬 윤효손(尹孝孫)이며 내연(內宴)에 기생을 단장(短粧)시켜 입시(入侍)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장령 이계맹(李繼孟), 정언 황맹헌(黃孟獻)입니다. 만화석(滿花席)을 궐내에 들여다 허비하여 씀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지평 정환(鄭渙), 정언 윤경(尹耕)이며,
종묘에 이미 천금(薦禽)448) 을 하였으니 사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한 자는, 대사헌 이자건(李自健), 대사간 이의손(李懿孫), 이균(李均), 집의 이점(李坫), 이계맹(李繼孟), 사간 성세정(成世貞), 장령 이맥(李陌)과 강징(姜澂), 지평 김효간(金効侃)과 정붕(鄭鵬)과 유희저(柳希渚), 정언 성희철(成希哲)과 윤원(尹源), 좌의정 한치형, 우의정 성준, 홍문관 교리 손주(孫澍)입니다. 민가(民家)의 포도를 따 봉진(封進)함이 부당하다고 논한 자는, 도승지 신용개(申用漑)이며, 대간이 논한, 기생을 단장시켜 입시함이 부당하다는 일을 묻자, 대간의 말이 옳다고 한 자는, 승지 김감(金勘)·허집(許輯)·강삼(姜參)·박열(朴說)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관(史官)이 쓴 글은 직필(直筆)이라고 하였으나, 근래 일로 본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드러내고 미워하는 것은 폄하(貶下)하여, 모두 자기의 사심에서 나온 것이니, 믿을 것이 못된다. 무오년 일 같은 것은 선왕 때에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 글로 적었으니, 패역(悖逆)이 막심한 일이다. 비록 다른 나라 임금이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본국 선왕의 일이겠는가. 만약 폭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천년 이후에 누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겠는가. 지난번에 정부 대신과 연소한 유생들이 아뢸 일도 아닌 것을 분운(紛紜)하게 와서 아뢰었으니, 지금으로 본다면 군자는 초야에 있고 소인들이 조정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지금 고찰하여 아뢴 일은, 죄 있는 자는 처벌하고 다시 묻지 않을 터이니, 경 등은 조율(照律)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지 박열(朴說)·권균(權鈞)·이계맹(李繼孟)·손주(孫澍)가 아뢰기를,
"신 등은 춘추관에서 고찰하여 아뢴 일에 모두 범함이 있었으므로 황공함을 견딜 수 없으니, 청컨대 물러가 대명(待命)하겠습니다."
하니, 정승들에게 전교하기를,
"승지들로 하여금 행공(行公)하도록 하여 먼저 그 주창자를 심문하라. 만약 바른 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형신(刑訊)하게 되리라."
하였다. 정승들이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건항(乾項)의 어전(魚箭) 일은 논한 자, 포도(葡萄) 일을 논한 자, 장 숙용의 이웃집 일을 논한 자, 사복시의 말 일을 논한 자는, 제서를 어긴 율[制書有違律]의 장 1백을 속바치는 공죄(公罪)에 해당하고, 만화석 일을 논한 자, 천금(薦禽) 일을 논한 자, 대간의 진달(陳達)을 옳다고 한 자는, 모두 ‘불응위(不應爲) 조의 사리가 중한 자[事理重者]’449) 를 장 80을 속바치는 공죄(公罪)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의금부 당상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신이 승지로 있을 때에, 대간이 아뢴 ‘기생 단장에 관한 일’을 하문(下問)하시므로 동료와 같이 물음에 따라 아뢴 것이요, 수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추국(推鞫)을 명하셨으므로, 신이 추관(推官)의 반열에 있을 수 없사오니, 청컨대 물러가 대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불문에 부친다."
하였다. 박열(朴說)이 공초하기를,
"대간이 기생을 단장시켜 입시하게 한 일을 논하였는데, 신 등은 하문하시는 전지에 따라 답계(答啓)하였을 뿐 주창한 자는 없었습니다."
하고, 권균(權鈞)은 공초하기를,
"건항의 어전은 성현(成俔)이 수창하고, 신 등은 따라 한 것입니다."
하고, 강징(姜澂)은 공초하기를,
"종묘에 천금하는 일은, 그때에 다른 일을 아뢰다가 우연히 그 일에 미치게 된 것이요, 관사(官司) 안에서 미리 의논된 것이 아니므로 먼저 발설한 사람을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계맹(李繼孟)은 공초하기를,
"기생을 단장시킨 일은, 신이 대관(臺官)으로 예궐(詣闕)하였다가 우연히 듣고 아뢴 것이므로, 수창한 자가 없습니다."
하고, 손주(孫澍)는 공초하기를,
"천금에 관한 일은, 신이 경연(經筵)에서 대간이 논하는 것에 따라 아뢴 것이므로, 수창한 자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생 단장의 일은 과연 계맹(繼孟)이 홀로 아뢴 것이니 전일의 조율(照律)대로 시행하고, 신용개(申用漑)가 아뢴 포도의 일은 백성만을 위하고 임금은 위하지 않은 것이니 그 죄가 중한데, 경 등의 조율이 어찌 그렇게도 경한가? 다시 조율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일은 비록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뢴 것이라 하지만 반드시 먼저 말을 한 자가 있을 터이니, 모두 심문해야 한다. 대체로 부당한 일을 분운(紛紜)하게 억지로 아뢰는 것은 국가를 위한 계책이 아니요, 후세의 이름을 닦으려는 것이다. 무릇 이 일에 관련된 사람으로 서울에 있는 자는 가두고, 지방에 있는 자는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신용개(申用漑)는 죄가 ‘승여·복어를 기훼한 율[棄毁乘輿服御律]’에 해당되므로, 장 1백, 도(徒) 3년(三年)에 처하여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순 등이 또 아뢰기를,
"전일 하교에, 모든 소차(疏箚)의 후세에 전하여 보일 수 없는 것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시므로 신 등이 이미 다 삭제하게 하였으나, 소차에 기록된 바가 모두 여러 날 논쟁하던 말이므로 만약 전부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그 근거가 남아있게 되니, 청컨대 아울러 삭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또 이극균(李克均)이 아뢴 일도 또한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 인군으로서 권계(權戒)삼을 것이 스스로 옛 제왕의 일이 있는데, 하필 이 간사한 사람의 말이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3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역사-편사(編史)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수산업-어업(漁業) / 재정-상공(上供) / 재정-진상(進上)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주생활-택지(宅地) / 교통(交通)
- [註 446]어전(魚箭) : 어로(漁撈) 방법의 한 가지. 대나무로 울타리를 쳐, 밀물 때 고기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후전·박전·벽전·소전·줄박전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註 447]
숙용(淑容) : 후궁의 작위 종삼품임.- [註 448]
천금(薦禽) : 새로 구득한 날짐승의 고기를 종묘(宗廟) 등 사당에 먼저 올리는 것.- [註 449]
‘불응위(不應爲) 조의 사리가 중한 자[事理重者]’ : 《대명률(大明律)》 불응위(不應爲) 조에 ‘무릇 응당 할 수 없는 일인데 한 자[不應得爲而爲之者]’는 태(笞) 40, 그 중에도 ‘사리가 중한 자[事理重者]’ 80에 처한다 하였음.○春秋館堂上柳洵、許琛、朴崇質、姜龜孫、宋軼、金壽童啓: "前命考論乾項魚箭不宜移給內需司者, 大司憲成俔、大司諫李禮堅、執義金勿、司諫李自堅ㆍ柳麟種、掌令李孝文ㆍ權鈞、持平柳希轍ㆍ金熠ㆍ鄭渙、正言金崇祖ㆍ曺世唐、領議政韓致亨、左議政成俊、右議政李克均; 論淑容第隣家不宜撤去者, 大司憲李自健、執義權弘、掌令李陌ㆍ金謹思、持平金綴文; 論司僕馬不當送于內需司者, 李承健、領議政韓致亨、左贊成李克墩、右贊成成俊、左參贊柳輊、右參贊尹孝孫; 論內宴不宜令妓短粧入侍者, 掌令李繼孟、正言黃孟獻; 論滿花席不宜入內費用者, 持平鄭渙、正言尹耕; 論宗廟旣已薦禽, 宜停打圍者, 大司憲李自健、大司諫李懿孫ㆍ李均、執義李坫ㆍ李繼孟、司諫成世貞、掌令李陌ㆍ姜澂、持平金效侃ㆍ鄭鵬ㆍ柳希渚、正言成希哲ㆍ尹源、左議政韓致亨、右議政成俊、弘文館校理孫澍; 論民家葡萄不宜摘取封進者, 都承旨申用漑; 問以臺諫所論不宜令妓短粧入侍事, 而以臺諫爲是者, 承旨金勘ㆍ許輯ㆍ姜參ㆍ朴說。" 傳曰: "史官所書, 號爲直筆, 然以近事觀之, 己之所好褒之, 所惡貶之, 皆出於己私, 不足取信。 如戊午年事, 誣飾先王所無事, 筆之於書, 悖逆莫甚。 雖異國之君, 猶不可如是, 況本國先王事乎? 若不暴白而罪之, 則千載之下, 孰辨其眞僞哉? 曩者政府大臣、年少儒生以不當啓之事, 紛紜來啓。 以今觀之, 君子在野, 小人在朝而然耶? 今所考啓之事, 有罪者罪之, 不須更問, 卿等照律以啓。" 承旨朴說、權鈞、李繼孟、孫澍啓: "臣等於春秋館考啓之事皆有犯, 不勝皇恐, 請退而待命。" 傳于政丞等曰: "令承旨等行公, 先問其首唱者, 若不直言, 當有刑訊。" 政丞等照律以啓: "論乾項魚箭事、論葡萄事、論淑容隣家事、論司僕馬事者, 制書有違律, 杖一百贖, 公罪; 論滿花席事、論薦禽事、以臺諫所陳爲是事者, 竝不應爲事理重, 杖八十贖, 公罪。" 義禁府堂上金勘啓: "臣爲承旨時, 因下問臺諫所啓妓短粧事與同僚隨問而啓, 無首唱, 然旣命鞫, 臣不宜在推官之列, 請退而待命。" 傳曰: "勿問。" 朴說供云: "臺諫論妓短粧入侍事, 而臣等因下問之旨, 答啓而已, 無首唱者。" 權鈞供云: "乾項魚箭, 成俔首唱, 臣等從之耳。" 姜澂供云: "宗廟薦禽之言, 其時因啓他事, 偶及於此, 非司中預議, 故先發之人不能追記。" 李繼孟供云: "妓短粧事, 臣以臺官詣闕, 偶聞而啓之, 無首唱者。" 孫澍供云: "薦禽事, 臣於經筵, 因臺諫所論而啓之, 無首唱者。" 傳曰: "妓短粧事, 果是繼孟獨啓, 依前照律施行。 申用漑所啓葡萄事, 乃是爲民而不爲上, 其罪重矣。 卿等照律何其輕也? 其改照。 其餘事, 雖云合司來啓, 必有先發言者, 竝宜問之。 夫以不當之事, 紛紜强啓, 非爲國家計, 欲釣後世之名耳。 凡干此事之人, 在京者囚之, 在外者拿來。" 洵等啓: "申用漑罪當棄毁乘輿服御律, 杖一百, 徒三年, 告身盡行追奪。" 從之。 洵等又啓: "前敎: ‘凡疏箚不可傳示後世之言, 皆削之。’ 臣等已令盡削矣。 然疏箚所錄, 皆累日論執之言, 若不竝削, 則其根株尙在, 請竝削之。" 傳曰: "可。 且李克均所啓之事, 亦當削之。 人君可爲勸戒者, 自有古帝王之事, 何必此奸人之言哉?"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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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