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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7월 27일 을묘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계동·한사문 등이 새 길의 건설에 대해 아뢰다

우찬성(右贊成) 이계동(李繼仝), 공조 판서(工曹判書) 한사문(韓斯文),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민효증(閔孝曾),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새 길은 연서역(延曙驛)부터 이어가서 정토사(淨土寺) 산 밑에 이르러 연희궁(衍禧宮)을 거쳐서 아이현(阿耳峴)을 걸쳐 돈의문(敦義門)까지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새 길은 옛 길보다 갑절 멀게 내고, 금한(禁限) 안의 갈래 길에는 다 목책(木冊)을 설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9 면
  • 【분류】
    교통(交通) / 사법-법제(法制) / 건설(建設)

    ○右贊成李季仝、工曹判書韓斯文漢城府判尹閔孝曾京畿觀察使安潤德啓: "新路可自延曙驛, 迤至淨土寺山下, 由衍禧宮, 跨阿耳峴, 至敦義門。" 傳曰: "可。 新路視舊路倍遠。 禁限內岐路, 皆設木柵。"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9 면
    • 【분류】
      교통(交通) / 사법-법제(法制)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