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18일 병오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유순이 장생전을 혜안전 뒤로 옮길 것을 청하다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장생전(長生殿)은 금표(禁表) 안에 있으니, 청컨대 혜안전(惠安殿) 뒷 동리에 옮겨 짓되, 아직 짓기 전에는 우선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가가(假家)를 만들게 하여 그 재궁(梓宮)390) 및 널빤지를 병조(兵曹)의 군인과 한성부(漢城府)의 수레로 날라다가 둠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7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
- [註 390]재궁(梓宮) : 왕·왕후의 관(棺). 장생전은 왕실의 관을 만들어 보관하는 관아(官衙)로서, 그 관은 대신(大臣)이 죽으면 명에 따라 내려주기도 한다.
○柳洵啓: "長生殿在禁標內, 請於惠安殿後洞移造, 其未造前, 姑令繕工監作假家, 其梓宮及板子, 令兵曹軍人、漢城府車子, 輸轉藏之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7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