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예쁜 기녀를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기녀는 곧 어전에서 정재(呈才)하는 사람이니, 모름지기 젊고 모습이나 얼굴이 좋은 자를 가려서 문적(文籍)에 두어야 하며, 음률을 알더라도 얼굴이 못났으면 뽑아서는 안되리라. 외방에 반드시 얼굴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 터이거늘, 수령(守令)이 식년 선상(式年選上)385) 때에 자색(姿色)이 있는 자는 숨기어 보내지 않고 못생기고 늙고 재주 없는 자만을 올려보내니, 위를 위하는 뜻이 아주 없다. 대저 계절의 물건이 맛 있으면 위에 바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常情)이니, 위를 위하는 일은 본디 이러하여야 한다. 대저 선비가 비록 재주가 많더라도 심술이 착하지 않으면 등용하기에 족하지 못한 것이니, 이름은 기녀일지라도 재주와 용모가 없으면 또한 무엇에 쓰랴. 외방으로 하여금 식년을 기다리지 말고 별례(別例)로 선상하게 하되 숨기는 자가 있거든 그 수령을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로 논죄하고, 예조(禮曹)·장악원(掌樂院)의 관원으로서 사사로이 청탁을 받아들여서 바치거나 물리는 자도 아울러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6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註 385]식년 선상(式年選上) : 식년은 정해진 해라는 뜻으로, 3년에 한 번으로 정하여 과거를 보이는 해. 곧 간지(干支)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 선상은 뽑아 올린다는 뜻으로, 지방에서 여기(女妓)·의녀(醫女)·연화대(蓮花臺)로서 연소(年少)한 비(婢)를 대궐로 올리는 것이데, 또한 3년에 한 번 시행한다.
○傳曰: "妓乃御前呈才人也。 須擇年少有姿貌者隷籍, 縱解音律, 貌醜則不當選也。 外方必有貌美者, 守令於式年選上時, 有姿色者, 則隱匿不送, 只上送醜老無才者, 殊無爲上之意。 夫節物若有味, 則欲上供者, 人之常情也。 爲上之事, 固當如是。 夫士雖多才, 心術不善, 則不足用也。 雖名爲妓, 無才與貌, 則亦何用哉? 令外方不待式年, 別例選上, 如有匿者, 其守令論以棄毁制書律。 禮曹、掌樂院員容私進退者, 竝治罪。"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6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