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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27일 병술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김감 등에게 은소이·정금이 등의 죄명문을 짓게 하다

전교하기를,

"은소이(銀召伊)·정금이(鄭金伊)·어리니(於里尼)·두대(豆大) 등도 이극균(李克均) 등의 예에 따라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를 적고 주검을 묻은 곳에도 아울러 돌을 세우라. 또 김감(金勘) 등으로 하여금 죄명문(罪名文)을 짓게 하라."

하였다.

은소이는 곧 성종(成宗)의 후궁(後宮)인 소의 엄씨(昭儀嚴氏)이고, 정금이는 곧 성종의 후궁인 소의 정씨(鄭氏)이고, 어리니는 곧 성종의 보모(保母)이고, 두대성종 때의 전언(典言)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

    ○傳曰: "銀召伊鄭金伊於里尼豆大等亦依克均等例, 瀦家, 立石紀罪, 埋屍處竝立石。" 又令金勘等製罪名文。 銀召伊成宗後宮昭儀嚴氏, 鄭金伊成宗後宮昭儀鄭氏, 於里尼成宗保母, 豆大 成宗時典言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주생활(住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