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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27일 병술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내수사의 장리를 논한 박안성을 유배보내다

전교하기를,

"승지 박열(朴說)이행(李荇)에게 결장(決杖)하는 것을 감시하라. 또 박안성(朴安性)을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그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장리(長利)의 일을 대간이 경연(經筵)에서 계달(啓達)하였으므로 신이 우연히 맹자(孟子)의, 어찌 반드시 이(利)를 말하느냐는 말을 적어서 아뢰었는데, 신의 생각에는, 마땅히 전례대로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염산(斂散)341) 을 맡게 하여, 해유(解由)에 빙고(憑考)로 삼지 말 것을 뜻하였을 따름이고 장리를 그르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수사의 장리는 비록 이자를 불리는 데에 가깝기는 하나 조종조(祖宗朝)에 있던 일이거늘, 대간이 말함에 따라 뜻을 맞추어 아뢰었으니 재상(宰相)의 도리가 이러하여서는 안되리라. 전에 장리의 일로 죄를 얻은 자가 있으니 안성은 더욱이 엄중히 논죄하여야 마땅하다. 조율(照律)하여 아뢰라."

하매, 박열이예견(李禮堅)·유헌(柳軒) 등의 전례로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장(杖) 1백을 속(贖)하게 하고 먼 곳에 분배(分配)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註 341]
    염산(斂散) : 거두어들이고 흩어 나누어 줌.

○丙戌/傳曰: "承旨朴說監杖李荇, 且鞫朴安性。" 其供云: "長利事, 臺諫於經筵啓達, 故臣偶記孟子何必曰利之語啓之。 臣意以謂, 當仍舊, 令內需司掌斂散, 除憑考解由耳, 非以長利爲非也。" 傳曰: "內需司長利, 雖近於利, 然祖宗朝所有之事。 因臺諫之言, 傅會啓達, 宰相之道, 不當如是。 前以長利事, 有得罪者, 安性尤當重論, 其照律以啓。" 朴說李禮堅柳軒等例書啓, 傳曰: "其贖杖一百, 分配遠地。"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2 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