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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26일 을유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세좌·윤필상 등의 죄명문

김감(金勘)·임사홍(任士洪)·강혼(姜渾) 등에게 명하여 이극균(李克均) 등의 죄명문(罪名文)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 그 사연(辭緣)은 이러하다.

"극균(克均)은 삼공(三公)인 중신(重臣)으로서 충신(忠藎)을 다하기에 힘써서 왕실(王室)을 도와야 하거늘, 감히 염세(焰勢)를 고취 선동하고 남몰래 은위(恩威)를 팔아서 무사(武士)와 서로 맺어 거마(車馬)가 문앞을 채우며, 군상(君上)을 업신여겨 주대(奏對)가 공손하지 못하며, 국시(國是)를 버리고 사친(私親)을 따라 세좌(世佐)의 불경(不敬)한 죄를 넌지시 감싸니, 발호(跋扈)의 뜻이 이미 뚜렷하고 무장(無將)335) 의 마음이 이에 있으되,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거늘, 감히 분한 말을 내어 원망을 위에 돌리니 신하의 죄가 어느 것인들 이보다 크랴. 이에 명하여 능지(凌遲)에 처하여 거리에 효수(梟首)하고, 그 재산을 적몰(籍沒)하고 그 자식을 주멸(誅滅)하고 그 족당(族黨)을 나누어 귀양보내게 하며, 또 그 집을 저택(瀦澤)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신하로서 불충(不忠)한 자로 하여금 징계를 아는 바가 있게 하노라.

이세좌(李世佐)임인년336) 에 승지(承旨)로 정원(政院)에 있어 마침 궁위(宮闈)의 큰 변을 당하였으니, 제 몸을 잊고 힘써 간쟁(諫諍)하여 그 화난(禍難)을 늦추어야 하거늘, 감히 부도(不道)한 말을 내고 독약을 구해 가지고 가서 그 변고에 임하였으니, 이것이 차마 할 일이랴. 화심(禍心)을 싸 감추고 사당(私黨)을 널리 심으며, 자제(子弟)와 종족(宗族)을 조정에 벌려두어 그 근거를 믿고 교오(驕傲)하여 위를 업신여겨, 예연(禮宴)의 사주(賜酒)를 쏟고 마시지 아니하여 튀어 어의(御衣)에 미치니 불경(不敬)이 막대하도다.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그 가산을 적몰하고, 주멸이 그 자식에 미치고 족당을 분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세의 신하로서 불충한 자를 경계하노라.

윤필상(尹弼商)은 여러 조정을 섬긴 구신(舊臣)으로서 기해년337) ·임인년의 변에 마땅히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부지하고 죽음으로써 간쟁하여 궁액(宮掖)이 안정하기를 바라야 하거늘, 일을 의논할 때에 그 사녕(邪佞)을 행하며 영합에 힘써 큰 변고를 도와 이루었으되,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죽음만을 내렸거늘,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국가의 처분을 마음대로 헤아려 감히 말을 내니, 그 간사하고 아첨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가 하늘에 찼도다.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가산을 적몰하고, 주멸이 그 자식에 미치고 족당을 분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세에 밝히 보여서 징계를 알게 하노라.

이파(李坡)는 임인년의 변에 자신이 대신이면서 능히 간(諫)하여 말리지 않고 속으로 화심을 품어, 거짓을 끌어대어 뜻을 맞추어 큰 변고를 도와 이루었으니, 그 마음 둔 데를 따지건대 어찌 종사(宗社)에 있었으랴. 이에 부관(剖棺)하여 능지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사위·손자 및 질녀[姪]를 분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서 그 죄악을 적게 하여 후세의 신하로서 몹시 간사하여 나라를 그르치는 자를 경계하노라.

조지서(趙之瑞)는 속에는 궤휼(詭譎)을 품고 겉으로는 봉사(封事)를 핑계로 감히 불경한 말을 하여 임금을 능멸하여 분노하고 원망하였으니 죄가 막중하므로,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세의 신하로서 부도한 자를 징계하노라.

이주(李胄)는 자신이 간원(諫員)이면서 속으로 위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여러 번 부도한 말을 아뢰니, 나라에 상형(常刑)이 있어 죄를 용서하지 못하므로,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효수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래(後來)338) 를 경계하노라.

한훈(韓訓)은 자신이 간원이면서 속으로 위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감히 부도한 말을 아뢰니 나라에 상형이 있어 죄를 용서하지 못하므로, 이에 명하여 부관하여 능지하고 그 가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래를 경계하노라.

홍식(洪湜)은 시종(侍從)의 줄에 있으면서 궁금(宮禁)을 가리켜 배척하는 말을 밖에 퍼뜨렸으니 죄가 막중하므로, 명하여 대벽(大辟)339) 에 처하고 그 자식을 주멸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며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래를 경계하노라.

전향(田香)은 궁인(宮人)으로서 흉포(兇暴)한 마음을 품고 속으로 임금을 원망하여 버젓이 불경한 말을 써서 몰래 숙용(淑容)의 집 문에 붙이니 일의 정상이 뚜렷하여 죄가 크고 악(惡)이 극진하므로,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죽음에 처하고 부모 및 아우를 아울러 능지에 처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친족을 분배하고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대에게 보이노라.

수근비(水斤非)는 궁녀로서 간사한 마음을 품고 버젓이 몹시 해가 되는 일을 행하니 죄가 크고 악함이 극에 달하였으므로, 이에 명하여 능지하여 죽음에 처하고 그 친족을 귀양보내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기록하게 하여 후래에게 보이노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1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왕실-궁관(宮官)

  • [註 335]
    무장(無將) : 장차 받들어 행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뜻. ≪춘추≫ 공양전(公羊傳)에서 ‘임금과 부모에 대해서는 시역할 의사가 없어야 하니 장차 시역할 의사가 있으면 주벌한다.[君親無將 將而必誅焉]'고 하였던 데에서 연유하여, 임금에 대해서 시역(弑逆)하려고 마음만 품었더라도 죄 주는 것을 뜻함.
  • [註 336]
    임인년 : 1482 성종 13년. 폐비 윤씨(尹氏)에게 사사(賜死)한 해.
  • [註 337]
    기해년 : 1479 성종 10년. 연산군의 생모(生母)인 윤씨를 폐비(廢妃)한 해.
  • [註 338]
    후래(後來) : 뒤에 그와 같은 자리에 올 사람.
  • [註 339]
    대벽(大辟) : 사형.

○命金勘任士洪姜渾等製李克均等罪名文以進, 其辭曰:

克均以三公重臣, 當務盡忠藎, 輔翼王室, 而乃敢鼓焰煽勢, 潛市恩威, 交結武士, 車馬塡門。 慢侮君上, 奏對不遜, 棄國是、徇私親, 陰護世佐不敬之罪。 跋扈之志已著, 無將之心斯存, 特從寬律, 使之自盡, 而敢發忿言, 歸怨於上, 人臣之罪孰大於是? 肆命處以凌遲, 梟首于街, 沒其財産, 誅其子, 分配其族黨。 又令瀦其家, 立石紀惡, 使後之爲人臣不忠者, 有所知戒焉。 李世佐於壬寅年, 以承旨在政院, 値宮闈大變, 當忘身力爭, 以紓其禍, 而敢發不道之言, 索齎毒藥, 往莅其故, 是可忍乎? 包藏禍心, 廣植私黨, 子弟宗族, 布列朝著。 恃其盤據, 驕傲慢上, 禮宴賜酒, 傾注不飮, 濺及御衣, 不敬莫大。 肆命凌遲、梟首, 沒其家産, 誅及其子。 分配族黨,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世之爲人臣不忠者。 尹弼商以累朝舊臣, 於己亥、壬寅之變, 當持宗社大計, 爭之以死, 冀安宮掖, 而議事之時, 售其邪侫, 務爲延合, 贊成大故, 罪在罔赦, 而特從寬典, 只賜之死, 猶無畏懼之心, 揣度國家處分, 敢發於言, 其奸誤國, 厥罪滔天。 肆命凌遲、梟首, 籍沒家産, 誅及其子, 分配族黨。 瀦其家, 立石紀惡, 昭示後世, 使之知戒。 李坡於壬寅年之變, 身爲大臣, 不能諫止, 而陰懷禍心, 誣罔援引, 逢迎傅會, 而贊成大故, 原其設心, 豈有宗社? 肆命剖棺凌遲, 沒其財産, 分配其壻孫及姪,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世之爲人臣, 而倡邪誤國者。 趙之瑞中懷詭譎, 外托封事, 敢爲不敬之語, 凌蔑君上, 忿怒怨望, 罪莫重焉。 肆命凌遲、梟首, 沒其財産。 瀦其家, 立石紀惡, 以懲後世之爲人臣不道者。 李冑身爲諫員, 中懷慢上之心, 屢啓不道之言。 邦有常刑, 罪在罔赦。 肆命凌遲、梟首, 沒其財産,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來。 韓訓身爲諫員, 中懷慢上之心, 敢啓不道之言。 邦有常刑, 罪在罔赦。 肆命剖棺、凌遲, 沒其家産, 瀦其家, 立石紀惡, 以戒後來。 洪湜居侍從之列, 指斥宮禁, 播說於外, 罪莫重焉。 命置大辟, 誅其子、沒其財産, 瀦其家、立石紀惡, 以戒後來。 田香以宮人, 懷暴兇心, 陰怨君上, 靦書不敬之言, 暗貼淑容家扉。 事狀明著, 罪大惡極。 肆命凌遲處死, 父母及弟, 幷處凌遲。 沒其財産, 分配親族。 瀦其家, 立石紀惡, 以示後來。 水斤非以宮女, 懷奸邪之心, 靦行切害之事, 罪大惡極。 玆命凌遲處死, 竄其親族, 沒其産, 瀦其家, 立石紀惡, 以示後來。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1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