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걸·안윤덕·최해 등을 처벌하다
추관 유순 등이 죄인의 공사(供辭)를 가지고 조율(照律)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공사를 보니 모두들 죽은 사람에게 미루거니와, 재상(宰相)으로도 범한 자가 있거늘, 내 어찌 재상이 앞장서서 주장하였다고 여기랴. 자질구레한 무리가 어지러이 발언하거늘 그 반박(反駁)을 두려워하여 막지 못하였으니, 또한 그르다.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은 고르게 죄주어야 하니, 이인형(李仁亨)·윤석(尹晳)은 비록 직첩(職牒)만을 거두었으나, 최세걸(崔世傑)·서산보(徐山甫)와 더불어 다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안윤덕(安潤德)은 비록 범하였을지라도 허물이 적은 사람이니 다만 장(杖) 1백을 속(贖)하여 유임하게 하고, 이자건(李自健)도 허물이 적으며 또 여러 번 죄를 받았으니 다만 장 1백을 속하게 하여 놓아주고, 최해(崔瀣)는 이문(吏文)321) 을 아니 장 60으로 결단 유임시키고, 최한원(崔漢源)·이집(李諿)은 다만 장 1백을 속하고, 이세인(李世仁)·윤석보(尹碩輔)는 장 80으로 결단하여 외방으로 배소를 분정하고, 김숙정(金淑貞)·이자견(李自堅)·이의손(李懿孫)은 장 1백으로 결단하여 외방으로 배소를 분정하고, 강형(姜泂)·유세진(柳世珍)은 장 80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
하매, 순 등이 아뢰기를,
"유생(儒生)을 논구(論救)한 일은 윤민(尹慜)이 앞장서서 주장하여 이미 중전(重典)을 받았고, 강백진(康伯珍)은 논계(論啓)에 참여하였으니 정죄(定罪)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백진은 장 80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
하였다.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언로(言路)에 방해됨이 있다고 논계한 자 백여 인을 장 80으로 결단할 것으로 조율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근래 이와 같이 죄를 다스리니, 소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풍속을 바로잡는 때를 당하여 이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비록 이와 같이 죄를 다스려도 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이 오히려 남아 있으니, 10년 뒤에는 풍속이 바로잡힘을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언로에 방해됨이 있다는 계(啓)는 비록 사람마다 말하는 바이나 아주 버려둘 수는 없으니, 죽은 자를 물론하고 다 율문(律文)에 따라 속(贖)하게 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이번에 정죄한 사람은 오로지 정승들이 기록[史]을 상고하여 초계(抄啓)한 데에 말미암았으나, 빠졌다가 일이 드러나면 정승이 문책을 면하지 못한다. 또 밝은 임금과 어진 벼슬아치가 어느 대엔들 없으랴마는, 옛적에는 요(堯)·순(舜)과 주공(周公)·소공(召公) 같은 임금과 신하가 있었거니와, 그러나 후세의 임금과 신하의 선악(善惡)은 절로 천성(天性)이 있거늘 어찌 요·순의 도(道)를 모조리 본받을 수 있으랴. 윤필상(尹弼商)같은 자는 일찍이 옛사람의 글을 읽어 옛사람의 행사를 알거늘 어찌 옳고 그름을 모르랴마는 옛사람을 본받지 아니하여 제 몸이 중죄에 빠졌으며, 또 어찌 화식(貨殖)322) 을 하여서는 안되는 줄 몰랐으랴마는 오로지 화식을 일삼았으니, 이것으로 보면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천성에 말미암음이라 사람이 말려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 착하고 착하지 못함도 절로 되는 바이니, 또한 어찌 남의 말을 들어서 고치랴. 말하는 자가 어지럽게 계속함이 또한 어김이 아닌가. 만약 정사(政事)의 잘잘못이라면 말하여도 오히려 옳거니와, 조종조(祖宗朝)에서 으레 행하던 일을 이제 또 말함은 곧 위를 업신여김이 아닌가. 못난 선비의 무리가 입만 살아서 어지럽게 논계함은 매우 옳지 못하니, 앞으로 이와 같이 위를 업신여기는 자는 죄주어야 하리라. 또 이제 기록을 상고하는 일에 정승들은 모름지기 다시 상세히 상고하여 죄주어야 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0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推官柳洵等將罪人供辭, 照律以啓, 傳曰: "觀供辭, 皆推身死之人。 宰相亦有犯者, 予豈以宰相爲首唱乎? 細瑣之輩紛紜發言, 而恐其反駁, 不得止之亦非也。 首唱之人可均罪之。 李仁亨、尹晳雖已只收職牒, 與崔世傑、徐山甫皆剖棺斬屍。 安潤德雖犯之, 寡過人也。 只贖杖一百, 仍職。 李自健亦少過, 且屢受罪, 只贖杖一百, 放之。 崔瀣解吏文, 決杖六十, 仍職。 崔漢源、李諿只贖杖一百。 李世仁、尹碩輔決杖八十, 外方分配。 金淑貞、李自堅、李懿孫決杖一百, 外方分配。 姜泂、柳世珍決杖八十, 還發配所。" 洵等啓: "論救儒生事, 以尹慜爲首唱, 已受重典。 康伯珍以參啓, 定罪何如?" 傳曰: "伯珍決杖八十, 還發配所。" 承旨李繼孟以論啓有妨言路者百餘人, 照律決杖八十以啓, 傳曰: "邇來如是治罪, 不無紛擾。 然當革俗之時, 不得不爾。 近日雖治罪如此, 陵上之風猶存, 十年之後, 則可觀風俗革否。 有妨言路之啓, 雖人人所言, 不可專棄, 勿論身死, 皆依律贖之。" 傳曰: "今此定罪人, 專因政丞等考史抄啓, 然有脫漏而事現, 則政丞不得辭責。 且明君、賢士何代無之? 古有如堯、舜、周、召之君臣, 然後世君臣之善惡, 自有天性, 豈能盡法堯、舜之道哉? 如尹弼商嘗讀古人書, 知古人行事, 豈不知是非乎? 然不法古人, 而身陷重罪。 且豈不知貨殖之爲不可, 而平生專事貨殖, 由是觀之, 人之賢否, 由於天性, 非人諫止而改也。 人主之善不善, 亦所自爲, 又豈聽人之言而改乎? 言者紛紜, 不亦戾哉? 若政事得失, 則言之猶可也, 祖宗朝例行之事, 今且言之, 是非陵上乎? 小儒徒以利口, 論啓紛紜甚不可, 今後如此陵上者當罪之。 且今考史事, 政丞等須更細考罪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0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