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6일 을해 8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유순정·표연말·권홍 등을 처벌하다

전교하기를,

"유순정(柳順汀)이 ‘남세주(南世周)가 앞장서 주장하였다.’ 하였으니, 세주는 과연 궤이(詭異)한 사람이다. 엄중히 논죄하여야 마땅하니, 홍형(洪泂)의 예에 따라 부관 참시(剖棺斬屍)하라. 또 표연말(表沿沫)도 아뢴 대로 직첩(職牒)을 거두라. 신수근(愼守勤)은 곧 중궁(中宮)의 오라비이니 버려두라. 권홍(權弘)도 내속(內屬)이니, 결장(決杖)하여 경외종편(京外從便)315) 하라. 김응기(金應箕)·한형윤(韓亨允)·이자화(李自華)도 배소(配所)를 분정(分定)하지 말고 성 밖으로 내쫓으라. 장순손(張順孫)은 장관(長官)으로서 변변치 못한 자의 말을 좇아서 아뢰었으니, 태(笞) 50으로 결단하여 배소에 도로 보내라. 또 재상(宰相) 중에 만약 두 번 범한 자가 있거든 다만 녹봉(祿俸)만 빼앗으라."

하매, 유순(柳洵) 등이 두 번 범한 사람으로 김감(金勘)·성세순(成世純)·송질(宋軼)·강귀손(姜龜孫)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녹 2등(等)316) 을 주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9 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註 315]
    경외종편(京外從便) : 서울 밖의 지방에 귀양보내되 편한 대로 한다는 뜻으로, 배소(配所)의 결정을 적당하게 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
  • [註 316]
    녹 2등(等) : 녹봉(祿俸)은 봄·여름·가을·겨울의 4등으로 나누어 3개월 분을 몰아줌. 2등은 곧 반 년 분의 녹봉.

○傳曰: "順汀云: ‘南世周首唱。’ 世周果詭異人也。 當重論, 依洪泂例, 剖棺斬屍。 且表沿沫亦依所啓, 收職牒。 愼守勤乃中宮兄也, 棄之。 權弘亦內屬, 決杖, 京外從便。 金應箕韓亨允李自華亦勿分配, 逐之城外。 張順孫以長官, 從不肖者之言而啓之, 決笞五十, 還發配所。 且宰相若有再犯者, 只奪祿俸。" 等啓再犯人金勘成世純宋軼姜龜孫, 傳曰: "勿給祿二等。"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9 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