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4일 계유 10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잔치 때 기녀가 짧은 옷을 입는 것이 부당함을 아뢴 자를 조사케 하다
전교하기를,
"전에 곡연(曲宴) 때에 여기(女妓)로 하여금 단의(短衣)를 입고 들어오도록 명하였더니 그때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 자가 있으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8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의생활(衣生活)
○傳曰: "前者於曲宴時, 令女妓命着短衣以入, 而其時有言其不可者, 考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8 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