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에 담을 쌓아 들여다 보지 못하게 하고 인정문의 잡인 출입을 금하다
수리 도감(修理都監)이 아뢰기를,
"오늘 철거할 정업원동(淨業院洞)의 인가를 간심(看審)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후원(後苑)에 못[池]이 있어 이름을 와(臥)라 하고 숲이 평평하여 영절(令節)292) 을 당하면 대비께서 올라가 보실 때가 있으므로, 담 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바깥 사람으로 하여금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며, 주변의 가까운 인가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도총부(都摠府)가 비록 가까이 모신다고는 하나, 변고가 있으면 문신(文臣) 도총관(都摠官)이 능히 해 낼 수 없으리라. 또 인정전(仁政殿)은 곧 정전(正殿)이라 잡인(雜人)이 드나들어서는 안되니, 인정문(仁政門)을 닫고 군사로 하여금 문밖에서 지키게 하며, 전(殿)의 동·서랑(東西廊)의 처마 밑에 담을 쌓고서, 약방(藥房)·향실(香室)·도총부를 차례로 옮겨 배설(排設)하라. 또 금중(禁中)의 물건을 변변치 못한 무리가 유심히 엿보고서 멋대로 생각하고 말함은 매우 그르니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7 면
- 【분류】주생활-택지(宅地) / 왕실-종사(宗社) / 군사(軍事) / 건설-건축(建築)
- [註 292]영절(令節) : 중양절(重陽節) 곧 9월 9일.
○修理都監啓: "請於今日, 看審凈業院洞人家可撤處。" 傳曰: "後苑有池, 名曰臥林平。 當令節, 大妃或有登覽之時, 故墻上設籬, 使外人不得通望, 傍近人家, 不可不撤。 且都摠府雖曰近侍, 脫有變故, 文臣都摠管無能爲矣。 且仁政殿乃正殿也。 雜人不可出入, 其閉仁政門, 使軍士門外守直, 殿東西廊簷下築墻, 藥房、香室、都摠府以次移排。 且禁中之物, 不肖之徒有心窺見, 揣度言之甚非。"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7 면
- 【분류】주생활-택지(宅地) / 왕실-종사(宗社) / 군사(軍事)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