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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7일 병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왕후 족친의 잔치를 위해 각도에서 물품을 거두다

전교하기를,

"인양전(仁陽殿)가가(假家)278) 는 기일을 정하여 짓기를 마치되 천 사람이 앉을 만하게 하라. 왕후 족친의 잔치는 풍족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각도(各道)로 하여 금 물선(物膳)을 많이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5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건설(建設) / 재정-진상(進上)

○傳曰: "仁陽殿假家, 刻日畢造, 令可坐千人。 且王后族親宴, 不可不豐, 令各道物膳多數封進。"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5 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건설(建設)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