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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4일 계해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유순·허침 등이 《시정기》를 아뢰다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 유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강귀손(姜龜孫)·김수동(金壽童)·송질(宋軼)·허집(許輯) 등이 전교(傳敎) 13조목을 받고서 《시정기(時政記)》264) 를 상고하여 서계(書啓)하기를,

"사관(史官)의 기사(記事)는 상세하고 소략(疏略)함이 같지 아니하여, 뚜렷이 드러나서 상고할 만한 것 밖에 그 나머지는 상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신 등도 ‘언로(言路)에 방해됨이 있다.’는 계(啓)와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고 아뢰었다.’는 계를 범하였사오니, 피혐(避嫌)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피혐하지 말라. 대저 풍속이 이러함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라, 모두 논사(論事)하기 좋아하나 실상은 본디 성심(誠心)이 아니며, 한갓 명예를 낚는 것일 따름이요, 일의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서 어지러이 논계(論啓)함은, 매우 마땅하지 못하니라.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이 아뢴 바 그 ‘밤까지 사냥함은 온편치 못하다.’ 한 것은, 곧 명예를 낚는 것일 따름이고 실로 성의가 없는 것이니, 먼저 발언한 자를 찾아서 죄주어야 하리라.

그 ‘내시(內侍)가 결장(決杖)을 감시함이 온편치 못하다.’ 하였는데, 명을 받고 가서 감시함이 무엇이 옳지 못하랴? 앞장서서 주장한 자를 문초해야 하리라. 그 ‘재(齋) 올림이 온편치 못하다.’ 한 것은 이주(李胄)인데, 죽었더라도 능지(凌遲)하고 적몰(籍沒)하라.

그 ‘위망(危亡)이 당장에 온다.’ 한 것은 한훈(韓訓)김효강(金孝江)의 일 때문에 말한 것인데, 은 본디 변변치 못한 자이니, 부관 능지(剖棺凌遲)하고 적몰하며, 아비 및 동생은 장(杖) 1백에 처하여 외방(外方)으로 내쫓으라.

유헌(柳軒)이 ‘내수사(內需寺)의 장리(長利)는 나중에 어디에 쓰려는가?’라고 말한 것은 어세겸(魚世謙)이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 잡아와서 죄를 다스리라.

그 ‘유자광(柳子光)이 추관(推官)이 됨은 온편치 못하다.’ 하였는데, 임금이 명한다면 누가 맡아서 안되랴? 추문(推問)하여야 하리라.

그 ‘내수사가 정원을 거치지 않고 일을 아룀이 온편치 못하다.’ 한 것도 추국(推鞫)하여야 하리라.

그 ‘사냥함이 온편치 못하다.’ 한 것이 10순(旬)265) 을 돌아가지 않는 데 이르지 않았는데도 이렇듯 논계함은 곧 명예를 낚는 것이니, 앞장서서 주장한 자를 추문하라.

그 유생(儒生)을 구제하기를 논한 것은 반드시 자제(子弟)를 위함이니, 추문하라.

그 ‘모인(某人)의 성명(姓名)을 무엇에 말미암아서 알며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더라.’ 한 것 및 ‘언로(言路)에 방해됨이 있다.’ 한 것은 모두 국문(鞫問)하라.

또 불경(不敬)을 범한 자로서 빠뜨린 자가 있지나 않은가? 정승들은 비록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고 하나, 어찌 갑자기 변하기가 쉬우랴. 10년을 기다려야 변할 수 있으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4 면
  • 【분류】
    행정(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思想)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가족(家族) / 금융-식리(殖利)

  • [註 264]
    《시정기(時政記)》 : 당시의 정사(政事)·주대(奏對) 등을 뒤에 빙고(憑考)하기 위하여 적어 두는 일기(日記).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홍문관(弘文館)에 보관한다.
  • [註 265]
    10순(旬) : 백일.

○春秋館堂上柳洵許琛朴崇質姜龜孫金壽童宋軼許輯等承傳敎十三條, 考《時政記》書啓曰:

史官記事, 詳略不同, 如表表可考者外, 其餘考之無據。 且臣等亦犯有妨言路與不由政院之啓, 請避。

傳曰: "勿避。 大抵風俗如此, 其來已久。 皆好爲論事, 而其實固非誠心, 徒欲釣名耳。 不顧事之是非, 而紛紜論啓, 甚不當。 臺諫、弘文館所啓, 其曰犯夜打圍未便者, 乃釣名耳, 實無誠意, 當推先發言者罪之。 其曰內侍監杖未便者, 承命往監, 有何不可? 當問首唱。 其曰設齋未便者, 李冑也, 雖死, 凌遲、籍役。 其曰危亡立至者, 韓訓金孝江事而言也。 本不肖者, 剖棺凌遲, 籍沒, 父及同生決杖一百, 逐之外方。 柳軒言: ‘內需司長利, 其終用之何處?’ 其與魚世謙所言何異? 拿來治罪。 其曰柳子光推官未便者, 君若命之, 誰不可任? 當推問。 其曰內需司不由政院啓事未便者, 亦當推鞫。 其曰打圍未便者, 不至於十旬不返, 而論啓如此, 乃釣名也, 推問首唱。 其論救儒生者, 必爲子弟也, 其推問。 其曰某人姓名何由知之, 何故如此云者及曰有妨言路者, 竝鞫之。 且犯不敬者, 無乃有脫漏者乎? 政丞等雖云風俗大變, 豈易猝變? 當待十年可變。"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4 면
  • 【분류】
    행정(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思想)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가족(家族)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