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22일 신해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전 정언 이주의 졸기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주(李胄)를 잡아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胄)가 전에 정언일 때 대간청(臺諫廳)을 대궐 안에 짓자고 하였으니, 너무도 무례한 짓이었다. 승지 권균(權鈞)이 그 죄명을 에게 효유하고, 이어 형벌을 감독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군기시 앞에서 베는데, 백관이 차례로 서고, 머리를 매달고 시체를 돌렸다.

는 젊어서부터 뜻을 세우고 힘써 공부하여 일찍 과거에 뽑혔으며, 강개(慷慨)하여 곧은 절개가 있었다. 글을 잘 지으며 시가 고매하고 호상(豪爽)하여 옛사람의 기풍에 있었다. 김일손(金馹孫)·한훈(韓訓)과 함께 간원(諫院)에 있으면서 개연(慨然)히 말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 지탄 공격하되 피하는 일이 없었다. 무오년 사화(士禍)를 만나 오랫동안 외방에 찬축(竄逐)되어 있다가 이때에 와서 추후로 죄받은 것이다. 형 이윤(李胤)과 아우 이여(李膂)도 모두 당세에 이름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9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義禁府啓: "李冑已拿來。" 傳曰: "冑前爲正言時, 請作臺諫廳于闕內, 甚無禮。" 承旨權鈞諭其罪名于, 仍監刑, 遂斬于軍器寺前, 百官序立, 梟首傳屍。 少强志力學, 早擢第, 慷慨有直節。 善屬文, 爲詩高邁豪爽, 有古人風。 與金馹孫韓訓同時爲諫院, 慨然以言責爲己任, 知無不言, 彈擊無所回避。 遭戊午禍, 久竄于外, 至是追罪之。 兄、弟俱有名當世。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9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