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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18일 정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신수영·이자건·신용개 등을 국문케 하다

전교하기를,

"전일에 승지 신수영(愼守英)·이자건(李自健)·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이점(李坫)·한위(韓偉)가 승전 내관(承傳內官) 김새(金璽)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모두 당직청으로 잡아오게 하라."

하고, 승지 박열(朴說)·이충순(李忠純)을 시켜 금부 당상과 함께 문초하게 하여, 이르기를,

"승전 내관이 더디 나왔으면 당초에 죄주기를 청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데 계원(繼源)이 형장 받은 뒤에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정원에서 계원이 형장 맞은 데 노하여 비호하여 말한 것이니, 매우 불가하다. 먼저 주창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대지 않거든 형장 심문하라."

하였다. 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재상된 것은 제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관작을 인군에게서 받은 것인데, 고관이 되면 곧 교만 방종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니, 되겠느냐.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지금 통렬히 고쳐야 하겠으니, 이 일은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국문하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천위(天威)196) 가 지척인데, 어찌 감히 별감(別監)을 비호하여 말했겠습니까. 또 신용개(申用漑)는 북경(北京)에 갔고, 한위(韓偉)는 능을 지키며, 신수영은 상중에 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북경에 간 사람 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위(偉)는 능을 지키고 수영은 상중에 있더라도 역시 잡아다 국문하라."

하였다. 좀 있다가 전교하기를,

"신수영·한위는 칼 씌우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7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궁관(宮官) / 정론(政論)

○傳曰: "前日承旨愼守英李自健申用漑張順孫李坫韓偉請承傳內官金璽罪, 其竝拿致當直廳, 令承旨朴說李忠純與禁府堂上問之曰: ‘承傳內官若遲出, 則當初請罪可也, 乃於繼源受杖之後請罪, 是政院怒繼源受杖, 庇護而言, 甚不可也。 其首唱者誰耶?’ 如不直招, 其刑訊。" 且傳于承政院曰: "爲宰相者, 非所自致, 乃受爵於君。 及至高官則便驕縱、無忌憚可乎? 陵上之風, 今可痛革, 此則在所必問。" 承旨等啓: "鞫問則可知, 然天威咫尺, 何敢庇護別監而言乎? 且申用漑赴京, 韓偉守陵, 愼守英在喪。" 傳曰: "如赴京者則已矣, 雖守陵, 守英雖在喪, 亦拿來鞫之。" 俄而傳曰: "愼守英韓偉勿鎖項。"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7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궁관(宮官)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