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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13일 임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수원과 이수형 형제 등을 베다

전교하기를,

"이수원(李守元)이수형(李守亨)·이수의(李守義)·이수정(李守貞)은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예로 죄준다면 그 죄가 교수형에 처해야 하나, 이 사람들은 아비의 세력을 믿고 교만 방종하였으니,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3일 간 효수(梟首)한 뒤에 시체를 돌리도록 하라. 또 형벌할 때에 백관을 차례로 서서 보게 한 뒤에 다시 박한주(朴漢柱)를 효수한 곳으로 가서 보게 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수원 등을 군기시 앞에서 베었는데, 왕이 찌를 써서 달기를 ‘자리잡은 세력을 믿고 위를 업신여기며 조정을 능멸한 죄이니, 이런 사람은 그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고 하게 하였다. 승지 박열 등이 형벌을 감독하고 복명하니, 전교하기를,

"수원 등이 형벌을 당할 때, 자못 기를 부렸느냐?"

하니, 열(說) 등이 아뢰기를,

"없었습니다."

하였다.

수형·수의·수정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죄 아닌 일로 함께 저자에서 참형당하니, 통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정론-정론(政論)

○傳曰: "李守元守亨守義守貞以亂臣緣坐例論斷, 則其罪當處絞, 然此人等依父勢而驕縱, 竝處斬, 梟首三日後傳屍。 且於行刑時, 令百官序立後, 往觀朴漢柱梟首處。" 遂斬守元等于軍器寺前。 王命書栍以懸曰: "恃其盤勢慢上, 陵蔑朝廷罪。 如此之人當去其根株。" 承旨朴說等監刑復命, 傳曰: "守元等當刑, 頗使氣否?" 等啓曰: "無矣。" 守亨守義守貞皆登第, 有名當世, 一朝以非罪, 同斬于市, 莫不痛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