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13일 임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수원과 이수형 형제 등을 베다
전교하기를,
"이수원(李守元)과 이수형(李守亨)·이수의(李守義)·이수정(李守貞)은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예로 죄준다면 그 죄가 교수형에 처해야 하나, 이 사람들은 아비의 세력을 믿고 교만 방종하였으니,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3일 간 효수(梟首)한 뒤에 시체를 돌리도록 하라. 또 형벌할 때에 백관을 차례로 서서 보게 한 뒤에 다시 박한주(朴漢柱)를 효수한 곳으로 가서 보게 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수원 등을 군기시 앞에서 베었는데, 왕이 찌를 써서 달기를 ‘자리잡은 세력을 믿고 위를 업신여기며 조정을 능멸한 죄이니, 이런 사람은 그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고 하게 하였다. 승지 박열 등이 형벌을 감독하고 복명하니, 전교하기를,
"수원 등이 형벌을 당할 때, 자못 기를 부렸느냐?"
하니, 열(說) 등이 아뢰기를,
"없었습니다."
하였다.
수형·수의·수정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죄 아닌 일로 함께 저자에서 참형당하니, 통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5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