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6일 을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에서 이주의 죄를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주(李胄)의 죄를 삼복(三覆)합니다."
하니, 그대로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2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