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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6일 을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의금부에서 이주의 죄를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주(李胄)의 죄를 삼복(三覆)합니다."

하니, 그대로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2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義禁府啓: "李冑罪三覆。" 依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2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