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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9일 기축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대간과 정승이 다투어 간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부관 참시한 사람도 저자에 효수(梟首)하라. 또 이주(李胄)가 대간청(臺諫廳)을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니, 이 역시 무례하다. 이도 율에 비추어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무룻 대간이 된 자가 제 스스로, ‘내가 언관(言官)이 되었으니 잘못된 말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죄주지 않으며, 또 말의 근거를 묻지 않을 것이다.’ 하여 동료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혼자서 계달(啓達)하니, 이유녕(李幼寧)같은 사람이 그런 자이다. 또 정부에서도 스스로 내가 정승이 되었다 하여 감히 말하는데, 이극균(李克均)의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대간이 되었다.’ ‘나는 정승의 되었다.’ 하여 다투어 서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찌 옳으냐. 이러므로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니, 정승들과 함께 전지(傳旨)를 지어 중외에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정승들이 아뢰기를,

"한치형(韓致亨) 등의 10조 차자(箚子)를 상고하니, 이때 사인(舍人) 윤금손(尹金孫)은 외직에 보임되고 송천희(宋千喜)는 명(明)나라 서울에 갔으며, 검상(檢詳) 이과(李顆)가 혼자 있었기에 불러 물은즉, ‘신유년167) 10월에, 질정관(質正官)168) 으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다음해〉 임술년 3월 24일에 복명(復命)하였는데, 10조를 입계(入啓)한 것이 25일이었으나 신이 먼 길에 병을 얻어 곧 사진(仕進)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주장한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천희는 명나라 서울에 갔었고, 금손은 외방에 있었기는 하였지만 불러서 물어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8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註 167]
    신유년 : 1501 연산 7년.
  • [註 168]
    질정관(質正官) : 중국 글의 의문점을 중국에 가서 알아 오던 임시 관직.

○傳曰: "其剖棺斬屍人亦梟首于市。 且李冑請設臺諫廳, 是亦無禮也。 其以此照律以啓。" 又傳曰: "凡爲臺諫者自以爲: ‘我爲言官, 雖有過言, 國家不之罪焉。’ 又以爲: ‘不問言根。’ 不與同僚共議, 獨自啓達, 如李幼寧是也。 政府亦自以爲: ‘我爲政丞, 乃敢言之。’ 以克均事觀之可知。 我爲臺諫, 我爲政府, 爭相言之, 是豈可乎? 玆故, 皆置重典。 其與政丞等作傳旨, 曉諭中外。" 政丞等啓: "考韓致亨等上十條箚子時, 舍人尹金孫補外, 宋千喜赴京, 檢詳李顆獨在, 故召而問之則曰: ‘辛酉十月, 以質正官赴京, 壬戌三月二十四日復命。 十條入啓時, 乃二十五日也。 臣因遠行得病, 未卽仕進, 故不知誰爲首唱, 千喜則赴京矣。 金孫雖在外, 請召問之。"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8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