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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25일 을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어의에 대해 함부로 말한 심순문을 가두다

전교하기를,

"심순문(沈順門)이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에, 어의(御衣)의 넓고 좁은 것을 말하였으니, 이 역시 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무례한 것 같아 죄를 주려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승과 승정원이 아뢰기를,

"순문이 그때,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의복이 매우 넓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뢴 것입니다. 그러나 어의의 넓고 좁음을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신하로서 어복(御服)을 우러러보았으니, 원래 그른 것이다."

하고, 드디어 명하여 옥에 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傳曰: "沈順門爲掌令時, 言御衣廣狹, 此亦指上之言。 似無禮, 欲罪之何如?" 政丞及承政院啓: "順門其時, 新入中國, 見衣服甚廣闊, 故以此啓之, 然言御衣廣狹不當矣。" 傳曰: "以人臣而仰見御服, 固非矣。" 遂命下獄。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