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윤석보(尹碩輔)·이집(李諿)의 죄는 이의손(李懿孫)과 같으니, 역시 직첩(職牒)을 거두고 파직하라."
하였다.
○壬午/傳曰: "尹碩輔、李諿罪, 與李懿孫同, 亦收職牒, 罷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