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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21일 신사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김감의 아내 채씨가 아비 채수의 일을 극력 호소하다

김감(金勘)의 아내 채씨(蔡氏)가 글을 올려, 아비 채수(蔡壽)가 전일, 폐비(廢妃)의 일에 대하여 극력 간하였음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처음에는 극력 간하였으나 끝내 중지시키지 못하였으니, 무슨 공이 있는가?"

하였으나, 명하여 형장을 감해서 태(笞) 50을 때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金勘蔡氏上言, 訟父蔡壽前日極諫廢妃事, 傳曰: "始雖極諫, 終不能止, 何功之有?" 因命減杖, 決笞五十。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