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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20일 경진 1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기한에 만들지 않는 공장을 처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무릇 공장이 제조하는 물건을, 전에는 법을 세워 기한을 정하여 독려하고 기한안에 들이지 않으면 그만 죄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도 완만한 일이 없었으니, 지금 그 법을 다시 밝혀 시행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공업(工業) / 사법-법제(法制)

○傳曰: "凡工造之物, 前者立法定限督之, 限內不入輒罪之, 故無少稽緩, 今可申明其法。"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공업(工業)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