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20일 경진 1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기한에 만들지 않는 공장을 처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무릇 공장이 제조하는 물건을, 전에는 법을 세워 기한을 정하여 독려하고 기한안에 들이지 않으면 그만 죄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도 완만한 일이 없었으니, 지금 그 법을 다시 밝혀 시행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공업(工業) / 사법-법제(法制)
○傳曰: "凡工造之物, 前者立法定限督之, 限內不入輒罪之, 故無少稽緩, 今可申明其法。"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공업(工業)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