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승정원이 서계하다
승정원이 서계하기를,
"기해년 6월 5일, 회릉(懷陵)을 폐위할 때, 승지는 홍귀달(洪貴達)·김승경(金承卿)·이경동(李瓊仝)·김계창(金繼昌)·채수(蔡壽)·변수(邊脩)요, 주서(注書)는 신경(申經)·홍형(洪詗)이요, 사관(史官)은 최진(崔璡)·이세영(李世英)이며 언문 글을 번역한 것은 채수·이창신(李昌臣)·정성근(鄭誠謹)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인년 8월 16일 〈사약 내릴 때〉 승지는 노공필(盧公弼)·이세좌(李世佐)·성준(成俊)·김세적(金世勣)·강자평(姜子平)·권건(權健)이요, 주서는 이승건(李承健)·권주(權柱)이고, 사관은 신복의(辛服義)·홍계원(洪係元)이고, 언문을 펴 읽은 이는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이며, 언문을 풀어 보인 것은 강자평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 등은 그 죄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유순(柳洵) 등이 서계하기를,
경동(瓊仝)·계창(季昌)·변수는 직첩을 거두고 신경은 파직하고, 홍형은 직첩을 거두고 최진은 파직하고, 채수·이창신은 직첩을 거두어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고, 정성근과 그 아들들은 직첩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하소서. 김세적·강자평·권건·이승건은 직첩을 거두고, 권주·신복의는 파직하고, 홍계원은 직첩을 거둠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承政院書啓:
己亥年六月初五日廢懷陵時, 承旨則洪貴達、金承卿、李瓊仝、金繼昌、蔡壽、邊脩, 注書則申經、洪詗, 史官則崔璡、李世英, 諺書飜譯則蔡壽、李昌臣、鄭誠謹。 壬寅年八月十六日承旨則盧公弼、李世佐、成俊、金世勣、姜子平、權健, 注書則李承健、權柱, 史官則辛服義、洪係元, 諺文開讀則內官安仲敬, 諺文解示則姜子平。
傳曰: "政丞等其議罪以啓。" 柳洵等書啓曰:
瓊仝、(季昌)〔繼昌〕 、邊脩收職牒, 申經罷職, 洪詗收職牒, 崔璡罷職, 蔡壽、李昌臣收職牒, 付處遠方, 鄭誠謹其子等收職牒, 付處外方, 金世勣、姜子平、權健、李承健收職牒, 權柱、辛服義罷職, 洪係元收職牒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