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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0일 경오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박숭질·허집 등이 죄인들의 재산을 아뢰다

추쇄 도감 제조(推刷都監提調) 박숭질(朴崇質)·허집(許諿) 등이, 이항(李㤚)·이봉(李㦀)·한기(韓紀)의 처·한경침(韓景琛)의 처와 엄산수(嚴山守)·정인석(鄭仁石)·은소이(銀召伊)·정금이(鄭金伊) 등의 집과 재산을 써서 아뢰기를,

"앞으로 추쇄할 때에는 간사한 무리가 숨기고 감춘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관리하는 종과 이웃 사람을 가두고, 끝까지 조사해 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0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推刷都監提調朴崇質許輯等書韓紀妻、韓景琛妻, (嚴山守)〔嚴山壽〕 鄭仁石銀召伊鄭金伊等家財以啓曰: "今後推刷時, 奸詐之徒不無隱匿, 請囚幹奴及隣人, 窮極推考。"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0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