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6일 병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주를 대간청 설치를 간한 일로 유배보내다

전교하기를,

"이주(李胄)가 전에 정언(正言)이 되어서는 대간청(臺諫廳)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자신이 대간이 되고서는 거처하는 집 짓기를 청하니, 이것은 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지금 이미 사(赦)를 지냈는지라, 다시 그 죄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 제주(濟州)로 옮겨 정배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0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傳曰: "李冑嘗爲正言, 請設臺諫廳。 自爲臺諫, 而請造所居之室, 是慢上也。 今已經赦, 雖不可更治其罪, 令移配濟州。"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0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