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원이 위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고발하다
서리(書吏) 현내원(玄乃元)이라는 자가, 승정원에 나와서 고하기를,
"신이 창원부(昌原府)에 가서, 위에 관한 말을 듣고, 밤을 새워 왔습니다."
하니, 명하여 차비문(差備門) 안으로 들라 하여 그 대략을 심문하는데, 승지(承旨) 박열(朴說)·권균(權鈞)·이계맹(李繼孟)과 주서(注書) 윤귀수(尹龜壽)를 명하여 남빈청(南賓廳)에서 국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하는 말이 수백 가지로 무실한 것도 있어, 명하여 내원을 옥에 가두었다. 그의 고한 사연은 대개,
"의령(宜寧)의 가리(假吏) 감시손(甘始孫)이 이르기를 ‘재상과 조정 관원이 죽음을 당한 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큰 가뭄이 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상고 세상에는, 인군이 아침에 섰다가 저녁에 폐지되고, 저녁에 섰다가 아침에 폐지되었으니, 지금 많은 재상을 죄주는 것은 어찌 이것을 염려함이 아닌가?’ 하였으며, 또 창원부(昌原府) 보제사(菩提寺) 중 신온(信溫)은 이르기를 ‘이세좌(李世佐)는 죄를 입어, 사약을 하사하고, 이극균(李克均) 역시 인동(仁同)으로 유배(流配)되었는데, 내가 원래 이 두 사람과 잘 지냈다. 그리고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정릉사(貞陵寺)에 있어라 하였는데, 지금은 죽고 또 유배당하였으니, 다시 정릉사에 가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노해서 전교하기를,
"천한 사람은 원래 말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중은 더욱 심하다. 무릇 재상이나 조정 선비들이, 집에서는 중들과 교통하면서 조정에 나오면, 불도(佛道) 물리치기를 청하니, 매우 불가하다. 이런 사실로 중외에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9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癸亥/有書吏玄乃元者詣承政院告曰: "臣往昌原府, 聞屬上之言, 倂日而來。" 命入差備門內, 推問其大槪, 命承旨朴說ㆍ權鈞ㆍ李繼孟、注書尹龜壽鞠問〔鞫問〕 于南賓廳。 凡所告之言數百餘端, 或無實, 命囚乃元于獄。 其告辭大槪曰: "宜寧假吏甘始孫云: ‘宰相、朝官被死者甚多。 故有此大旱。’ 且云: ‘上古之世, 人主朝立暮廢, 暮立朝廢。 今多罪宰相, 豈非慮有此事耶?’ 且昌原府 菩提寺僧信溫云: ‘李世佐坐罪賜死, 李克均亦流仁同。 我素與此二人善, 嘗語我曰: 「汝可來住貞陵寺。」 今或死、或流, 可復住貞陵寺耶?" 王怒其言, 傳曰: "賤人固有多言者矣, 然僧人則尤甚。 凡宰相及朝士等, 在家與僧徒交通, 在朝廷則請闢佛, 甚不可, 其令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9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