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사홍이 대행 대비의 산릉을 살펴보고 아뢰다
공조 참판 임사홍(任士洪)이, 대행 대비의 산릉(山陵)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경능(敬陵)백호(白虎)122) 에 계좌 정향(癸坐丁向)의 간산(艮山)이 있는데, 옛 능과의 거리가 1백 30보(步)나 되고 매우 장지(葬地)의 법에 맞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삿날을 택하여 아뢰라. 또 서인이라도 상사를 속히 하려면 속히 하는 것인데, 더구나 온 나라가 하는데 무슨 속히 하지 못할 것이 있으랴?"
하였다. 순(洵) 등이 아뢰기를,
"장삿날은 의당 가려 아뢰야 하니, 옛적에는 상지관(相地官)이 산릉을 가려 정한 뒤에는 정승·승지와 예조 당상(禮曹堂上)·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가 꼭 다시 살피고서야 정했으니, 다시 가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평생에 늘 세조의 말씀을 들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경릉(敬陵) 곁에 장사하여야 한다.’ 하였다. 유교(遺敎)가 이러하시고, 지금 또 좋은 자리를 얻었으니 다시 볼 것이 없다. 두 능이 함께 한 산으로 들어가니, 이것은 반드시 기약이 있어 그런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8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註 122]백호(白虎) : 오른쪽 산발.
○工曹參判任士洪審大行大妃山陵還啓: "敬陵白虎有癸坐丁向艮山, 與舊陵相距一百三十步, 甚合葬法。" 傳曰: "擇其葬日以啓。 且雖庶人, 凡喪事欲速則速。 況擧一國爲之, 何不能速之有?" 洵等啓: "葬日固當擇啓。 故事相地官審卜山陵後, 政丞、承旨、禮曹堂上、觀象監提調必更審乃定, 請更審。" 傳曰: "大妃生平每引世祖之言, 嘗曰: ‘我當葬於敬陵之側。’ 遺敎如此, 而又得吉地, 不須更審。 兩陵共入一山, 是必應期而然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8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