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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4월 28일 기미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권 귀인의 시체를 불태운 일을 묻다

전교하기를,

"권 귀인(權貴人)의 시체를 불태운 것이, 사(赦) 전에 관계되는가?"

하니,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귀인이 평시에, 그 조카 허반(許磐)의 처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불태워야 한다.’ 하였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율문(律文)을 상고하면 ‘존장의 유언에 따라 시체를 불태운 자는 형장 80을 때린다.’ 하였으니, 이는 귀인의 유언에 따라 불태운 것이므로 사(赦)의 전으로 논하여야 할 것이 의심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7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傳曰: "權貴人燒屍, 其揀赦前乎?" 承旨李繼孟啓: "貴人平時謂其姪許磐妻曰: ‘我死之後當燒之。’ 以此考律文則曰: ‘其從尊丈遺言燒屍者杖八十。’ 此從貴人遺言而燒之, 其論以赦前無疑矣。"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7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