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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4월 26일 정사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귀인 권씨의 시체를 태운 비구니 등을 국문케 하다

귀인 권씨(權氏)의 무덤을 파니, 빈 널뿐이었는데, 전교하기를,

"당초 시체를 불태운 비구니(比丘尼) 혜명(惠明) 등을 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

하였다.

권씨덕종(德宗)의 후궁이었는데, 뒤에 귀인에 봉했었다. 평시에 불도를 좋아하였으므로 졸(卒)하게 되자, 혜명이 불가(佛家)의 법에 의하여 비밀히 그 시체를 불태웠던 것이다. 이때에 와서 왕이 권씨가 일찍이 엄씨(嚴氏)·정씨(鄭氏)의 일에 관계되었다 하여, 추후하여 봉작(封爵)을 빼앗고 강등하여 서인으로 삼고, 그 묘소를 뭉개버렸다. 얼마 뒤에 관을 쪼개게 하였으나 시체를 찾지 못하므로, 매우 노하여 국문하게 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7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發貴人權氏塚, 唯空棺。 傳曰: "其初燒屍比丘尼惠明等, 囚禁府鞫之。" 權氏 德宗後宮, 後封貴人。 平時好佛, 及卒, 惠明依佛家法, 潛燒其屍。 至是, 王以權氏嘗涉於之事, 追奪封爵, 降爲庶人, 夷其墓。 旣而命剖棺不得屍, 怒甚命鞫。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7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