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4월 26일 정사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귀인 권씨의 시체를 태운 비구니 등을 국문케 하다
귀인 권씨(權氏)의 무덤을 파니, 빈 널뿐이었는데, 전교하기를,
"당초 시체를 불태운 비구니(比丘尼) 혜명(惠明) 등을 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
하였다.
권씨는 덕종(德宗)의 후궁이었는데, 뒤에 귀인에 봉했었다. 평시에 불도를 좋아하였으므로 졸(卒)하게 되자, 혜명이 불가(佛家)의 법에 의하여 비밀히 그 시체를 불태웠던 것이다. 이때에 와서 왕이 권씨가 일찍이 엄씨(嚴氏)·정씨(鄭氏)의 일에 관계되었다 하여, 추후하여 봉작(封爵)을 빼앗고 강등하여 서인으로 삼고, 그 묘소를 뭉개버렸다. 얼마 뒤에 관을 쪼개게 하였으나 시체를 찾지 못하므로, 매우 노하여 국문하게 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7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