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18일 기유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파·한명회·정창손 등 폐비의 일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다
전교하기를,
"이파(李坡)의 자손은 폐하여 서인으로 하고, 한명회·심회·정창손·정인지·김승경 등은 만일 종묘(宗廟)에 배향된 자가 있으면 내치라. 또 이세좌(李世佐)의 아들·사위·아우로서 부처된 자는, 폐하여 서인으로 하여 영구히 사판(仕版)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5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