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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18일 기유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파·한명회·정창손 등 폐비의 일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다

전교하기를,

"이파(李坡)의 자손은 폐하여 서인으로 하고, 한명회·심회·정창손·정인지·김승경 등은 만일 종묘(宗廟)에 배향된 자가 있으면 내치라. 또 이세좌(李世佐)의 아들·사위·아우로서 부처된 자는, 폐하여 서인으로 하여 영구히 사판(仕版)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傳曰: "李坡子孫廢爲庶人。 韓明澮沈澮鄭昌孫(鄭麟祉)〔鄭麟趾〕 金升卿等, 若有配享宗廟者黜去。 且李世佐子壻弟之付處者, 廢爲庶人, 永絶仕版。"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