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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18일 기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유순·허침 등이 폐비의 일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폐비(廢妃) 때에 이파(李坡)가 옛일을 인용하여 찬성했으니 그 죄가 난신(亂臣)과 다름이 없다. 널을 쪼개 시체를 베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며, 자손을 금고(禁錮)097) 하여야겠다. 신하로서 인군을 섬길 때는 죽든 살든 한 절개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 윤필상(尹弼商)이 전에는 그렇게 의논하고, 지금 추숭(追崇)할 때에는 의논을 이렇게 하여 반복하며 뜻을 순종하니, 그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주(紂)가 비록 무도하였지만 죄악이 가득 찬 뒤에야 정토(征討)하였는데, 차마 괴로움을 주지[竿頭] 않고 제 스스로 불에 타 죽게 한 것은 〈주나라 무왕(武王)이〉 신하로서 인군을 쳤기 때문이다. 대저 신하로서 인군에게 간하다가 듣지 않으면 부질(斧鑕) 아래서 죽기를 청해야 할 것인데, 정창손(鄭昌孫) 등은 힘써 간하지 아니하여, 북[杼]을 던지는 의심을 이루게 하였다. 그 몸은 이미 죽어 장사지냈지만 서인(庶人)의 준례에 의하여 그 아들들을 나누어 정배하는 것이 가하다. 의정부·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홍문관·육조(六曹)를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유순(柳洵)·허침(許琛)·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계동(李季仝)·박숭질(朴崇質)·이집(李諿)·정미수(鄭眉壽)·안처량(安處良)·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한형윤(韓亨允)·허집(許輯)·윤구(尹遘)·유빈(柳濱)·노공유(盧公裕)·이복선(李復善)·남궁찬(南宮璨)·성희안(成希顔)·이과(李顆)·정광필(鄭光弼)·손주(孫澍)·이중현(李仲賢)·윤은보(尹殷輔)·심정(沈貞)·정붕(鄭鵬)이 의논드리기를,

"이파(李坡)는 널을 쪼개 시체를 베며 가산을 적몰하고 자손을 금고하고, 윤필상(尹弼商)은 고신(告身)을 다 빼앗고 가산을 적몰하며 아들과 함께 외방에 부처(付處)하며, 정창손·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정인지(鄭麟趾)·김승경(金升卿)은 고신을 추탈(追奪)하고, 장사를 서인의 준례에 의하여 묘의 석물을 제거하며, 그 아들도 고신을 빼앗고 나누어 정배하는 것이 사세에 합당합니다."

하고, 성세명(成世明)·신숙근(申叔根)·이충걸(李忠傑)·김준손(金俊孫)·김숭조(金崇祖)·김지(金祉)·이현보(李賢輔)는 의논드리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필상의 죄는 심회 등보다 중하니, 경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가족-친족(親族) / 인사-관리(管理)

  • [註 097]
    금고(禁錮) : 벼슬길에 못나오는 것.

○傳曰: "廢妃時, 李坡引古事以贊成之, 其罪與亂臣無異。 當剖棺斬屍, 籍沒家産, 子孫禁錮。 人臣事君, 當死生一節, 而弼商前議如彼, 今追崇時議之如此, 反覆順旨, 其罪不可不論。 且雖無道, 罪惡貫盈而後致討, 然不忍竿頭, 使得自焚, 以臣伐君故耳。 大凡人臣諫君不聽, 則請伏斧鑕可也, 而昌孫等諫之不力, 使成投杼之疑, 雖其身已死, 葬依庶人例, 分配其子可也。 其召議政府、漢城府、臺諫、弘文館、六曹議之。" 柳洵許琛姜龜孫申浚李季仝朴崇質李諿鄭眉壽金壽童宋軼金勘李坫李季男安處良申用漑張順孫韓亨允許輯尹遘柳濱盧公裕李復善南宮璨成希顔李顆鄭光弼孫澍李仲賢尹殷輔沈貞鄭鵬議: "李坡剖棺斬屍, 籍役家産, 子孫禁錮。 尹弼商盡奪告身, 籍沒家産, 幷其子付處外方。 鄭昌孫韓明澮沈澮鄭麟趾金升卿追奪告身, 葬依庶人例, 撤去墓道石物, 其子奪告身分配, 合於事宜。" 成世明申叔根李忠傑金俊孫金崇祖金祉李賢輔議: "上敎當矣。 但弼商之罪, 重於沈澮等, 不可輕論。"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가족-친족(親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