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허침 등이 폐비의 일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폐비(廢妃) 때에 이파(李坡)가 옛일을 인용하여 찬성했으니 그 죄가 난신(亂臣)과 다름이 없다. 널을 쪼개 시체를 베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며, 자손을 금고(禁錮)097) 하여야겠다. 신하로서 인군을 섬길 때는 죽든 살든 한 절개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 윤필상(尹弼商)이 전에는 그렇게 의논하고, 지금 추숭(追崇)할 때에는 의논을 이렇게 하여 반복하며 뜻을 순종하니, 그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주(紂)가 비록 무도하였지만 죄악이 가득 찬 뒤에야 정토(征討)하였는데, 차마 괴로움을 주지[竿頭] 않고 제 스스로 불에 타 죽게 한 것은 〈주나라 무왕(武王)이〉 신하로서 인군을 쳤기 때문이다. 대저 신하로서 인군에게 간하다가 듣지 않으면 부질(斧鑕) 아래서 죽기를 청해야 할 것인데, 정창손(鄭昌孫) 등은 힘써 간하지 아니하여, 북[杼]을 던지는 의심을 이루게 하였다. 그 몸은 이미 죽어 장사지냈지만 서인(庶人)의 준례에 의하여 그 아들들을 나누어 정배하는 것이 가하다. 의정부·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홍문관·육조(六曹)를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유순(柳洵)·허침(許琛)·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계동(李季仝)·박숭질(朴崇質)·이집(李諿)·정미수(鄭眉壽)·안처량(安處良)·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한형윤(韓亨允)·허집(許輯)·윤구(尹遘)·유빈(柳濱)·노공유(盧公裕)·이복선(李復善)·남궁찬(南宮璨)·성희안(成希顔)·이과(李顆)·정광필(鄭光弼)·손주(孫澍)·이중현(李仲賢)·윤은보(尹殷輔)·심정(沈貞)·정붕(鄭鵬)이 의논드리기를,
"이파(李坡)는 널을 쪼개 시체를 베며 가산을 적몰하고 자손을 금고하고, 윤필상(尹弼商)은 고신(告身)을 다 빼앗고 가산을 적몰하며 아들과 함께 외방에 부처(付處)하며, 정창손·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정인지(鄭麟趾)·김승경(金升卿)은 고신을 추탈(追奪)하고, 장사를 서인의 준례에 의하여 묘의 석물을 제거하며, 그 아들도 고신을 빼앗고 나누어 정배하는 것이 사세에 합당합니다."
하고, 성세명(成世明)·신숙근(申叔根)·이충걸(李忠傑)·김준손(金俊孫)·김숭조(金崇祖)·김지(金祉)·이현보(李賢輔)는 의논드리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필상의 죄는 심회 등보다 중하니, 경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5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가족-친족(親族) / 인사-관리(管理)
- [註 097]금고(禁錮) : 벼슬길에 못나오는 것.
○傳曰: "廢妃時, 李坡引古事以贊成之, 其罪與亂臣無異。 當剖棺斬屍, 籍沒家産, 子孫禁錮。 人臣事君, 當死生一節, 而弼商前議如彼, 今追崇時議之如此, 反覆順旨, 其罪不可不論。 且紂雖無道, 罪惡貫盈而後致討, 然不忍竿頭, 使得自焚, 以臣伐君故耳。 大凡人臣諫君不聽, 則請伏斧鑕可也, 而昌孫等諫之不力, 使成投杼之疑, 雖其身已死, 葬依庶人例, 分配其子可也。 其召議政府、漢城府、臺諫、弘文館、六曹議之。" 柳洵、許琛、姜龜孫、申浚、李季仝、朴崇質、李諿、鄭眉壽、金壽童、宋軼、金勘、李坫、李季男、安處良、申用漑、張順孫、韓亨允、許輯、尹遘、柳濱、盧公裕、李復善、南宮璨、成希顔、李顆、鄭光弼、孫澍、李仲賢、尹殷輔、沈貞、鄭鵬議: "李坡剖棺斬屍, 籍役家産, 子孫禁錮。 尹弼商盡奪告身, 籍沒家産, 幷其子付處外方。 鄭昌孫、韓明澮、沈澮、鄭麟趾、金升卿追奪告身, 葬依庶人例, 撤去墓道石物, 其子奪告身分配, 合於事宜。" 成世明、申叔根、李忠傑、金俊孫、金崇祖、金祉、李賢輔議: "上敎當矣。 但弼商之罪, 重於沈澮等, 不可輕論。"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5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가족-친족(親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