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의감 정 김괴가 아뢴 일로 원안군 이수와 집안 사람을 국문하다
전 전의감 정(典醫監正) 김괴(金塊)가, 비밀한 일을 차비문(差備門)081) 안에서 아뢰었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괴(塊)가 아뢴 것은 바로 근일에 있은 일이다. 지금 우선 죄인을 잡아다 대궐 안에서 국문하여야겠다."
하고, 곧 선전관(宣傳官) 2명을 시켜 표신(標信)을 가지고 남경수소(南警守所)의 입직한 군사 30명을 거느리고 가서 완원군(完原君) 이수(李𢢝)082) 의 집을 둘러싸고, 모든 출입하는 사람을 다 잡아오게 하였다. 또 의금부 낭청(郞廳) 4, 5명을 시켜 나장(羅將)을 많이 거느리고 급히 가서 수(𢢝)와 여종 존이(存伊)를 잡아다 장 30대를 때려 심문하고, 대궐 안에 들어간 수의 아내를 역시 나장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수의 처는 법에 의하여 그 집에 가두되, 스스로 목매는 일이 없게 하며, 노비들도 남김없이 금부(禁府)에 나누어 가둬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의금부 낭청이 수 및 그 여종 존이와 그 어미 존비(存非)를 잡아다가 대내에서 형장 심문하였다. 한참 뒤에 전교하기를,
"궁인(宮人) 나읍덕(羅邑德)과 존비·존이 등을 즉시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참형(斬刑)이 처하여 저자에 효수(梟首)하되, 각기 그 이름 아래 찌를 달고 ‘궁중에서 위에 관한 일을 누설한 죄’라고 쓰라. 또 궁인 및 백관(百官)과 오부(五部)의 방·리(坊里) 사람들로 하여금 차례로 서서 구경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궁중의 일을 외간에 전파하되 ‘아무 때 아무 일을 했고, 아무 때 아무 일을 했다.’ 하여, 일일이 말하는 것이 가하겠느냐? 나읍덕은 당연히 능지(凌遲)083) 하고, 그외 두 사람은 참형에 처하며, 또 그 집 사람들은 함께 이 말을 들었을 것이므로 도성 안에 있을 수 없으니, 세 사람의 족친을 모두 결장(決杖)하여 먼 변방으로 나누어 정배하라. 또 수의 첩이 궁인과 결탁하여 궁중의 일을 누설하였으니, 수가 어찌 집에 있으면서 몰랐겠느냐? 금부에서 추국(推鞫)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수 및 집 사람들은 모두 놓아 주고, 여종 옥금(玉今)과 궁인 칠금(七今)을 당직청(當直廳)에 가두어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대궐 문 안에 언문(諺文)이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되, 병조(兵曹)에서 검문 핵실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註 081]차비문(差備門) : 편전의 앞문.
- [註 082]
완원군(完原君)이수(李𢢝) : 성종의 4남, 숙의(淑儀) 홍씨(洪氏) 소생.- [註 083]
능지(凌遲) : 머리·몸·손·발을 토막내서 죽이는 형.○前典醫監正金塊啓密事于差備門內, 傳于承政院曰: "塊之所啓, 乃近日事也。 今姑拿致罪人, 當鞫問于內。" 卽令宣傳官二員持標信, 率南所入直軍士三十, 圍完原君 𢢝家, 凡出入人竝拿來。 又命義禁府, 郞廳四五員多率羅將, 急拿𢢝及婢存伊以來, 訊杖三十入內, 𢢝妻亦令羅將監守。 尋傳曰: "𢢝妻依法囚于其家, 勿使自縊于家, 奴婢無遺分囚于禁府, 勿使通言語。" 義禁府郞廳, 拿𢢝及婢存伊, 其母存非來, 杖訊于內。 有頃, 傳曰: "宮人羅邑德及存非、存伊等, 其卽處斬于軍器寺前, 梟首于市, 各其名下懸栍書曰: ‘宮禁屬上之事漏洩罪。’ 且令宮人及百官、五部坊里人序立以觀。" 又傳曰: "宮禁之事, 播諸外間曰: ‘某時做某事, 某時做某事。’ 一一言之, 其可乎? 羅邑德當凌遲, 其二人處斬。 且其家人共聞此言, 不宜在城中。 三人族親皆決杖, 分配極邊。 且𢢝妾交結宮人, 洩宮內事, 𢢝豈在家不知乎? 其令禁府推鞫以啓。" 又傳曰: "𢢝及家人皆放, 惟婢玉今及宮人七今囚于當直廳, 勿令通言語。" 又傳曰: "闕門內諺文毋得出入, 令兵曹檢核。"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註 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