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7일 무자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엄씨와 정씨의 자식을 유배보내고 영접하지 못하게 하다
정씨(鄭氏)의 아들 이항(李㤚)을 제천(堤川), 이봉(李㦀)을 이천(伊川), 딸 한기(韓紀)의 처를 백천(白川)에 안치(安置)하고, 엄씨(嚴氏)의 딸 한경침(韓景琛)의 처를 아산(牙山)에 안치(安置)하게 하고, 그 도 관찰사에 유시하여 지나는 고을에서 영접 공대(供待)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