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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7일 무자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엄씨와 정씨의 친족을 유배보내다

전교하기를,

"엄씨(嚴氏)·정씨(鄭氏)를 성씨로 칭하지 말고, 그 부모와 동생을 모두 장 1백 대를 때려 아주 변방에 안치(安置)하라."

하였다. 의금부 당상 허침(許琛)·김감(金勘)이 아뢰기를,

"엄씨의 아비 엄산수(嚴山壽)는 나이 82요, 그 맏누이 김 조이(金召史)단계 부정(丹溪副正)의 아내가 되었고, 서누이 말금(末今)허칙동(許則同)의 아내가 되었으며, 형 엄회(嚴誨)산송(山松)의 후사(後嗣)가 되었고, 정씨의 아비 정인석(鄭仁石)은 나이 81입니다.

율(律)에 이르기를 ‘나이 80이상인 자는 연좌(緣坐)하는 범위에 들지 않고, 출가 및 양자[過房]간 자는 모두 연좌되지 않는다.’ 하였으니, 율대로 한다면 이 5사람 모두 연좌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들은 율문(律文)에 구애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가족-친족(親族) / 변란(變亂)

    ○傳曰: "嚴氏鄭氏勿稱姓氏, 其父母、同生竝決杖一百, 極邊安置。" 義禁府堂上許琛金勘啓: "嚴氏山壽年八十二, 其姊金召史丹溪副正妻, 孽妹末今許則同妻, 兄嚴誨山松繼後, 鄭氏仁石年八十一。 律云: ‘年八十以上者, 不在緣坐之限, 出嫁及過房者, 皆不坐。’ 若依律則此五人皆當不坐。" 傳曰: "此不可拘於律文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가족-친족(親族)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