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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27일 무자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왕비가 누에치는 의식을 거행하다

왕비가 명부(命婦)를 거느리고 친히 누에치는 의식[親蚕禮]을 거행하였다. 왕이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기를,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백성들이 힘입어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본을 힘쓰는 자는 항상 적고, 끝을 따르는 장사는 항상 많으니, 진실로 인군이 몸으로 시범하여 백성을 의식의 근원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장차 권면할 바를 알지 못하여 본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어질고 밝은 제왕들이 농상(農桑)을 급무로 하지 않는 이가 없어, 천자는 친히 밭갈아 천하의 농부를 권장하고, 황후는 친히 누에 쳐 천하의 여공(女工)을 솔선하였으니, 무일(無逸)의 전공(田功)073)빈풍(豳風)의 조상(條桑)074) 은 이것이 주(周)나라 왕업(王業)을 일어나게 한 것이다.

내가 덕이 부족한 몸으로 외람되이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매양 농상(農桑)이 왕도 정치의 급무임을 생각하여 모든 권장하는 방법을 일찍이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연사가 잇따라 풍년들지 않아 백성이 기한(飢寒)에 허덕이므로, 남자에게는 남은 곡식이 없고, 여자에게는 남은 베가 없다. 말이 여기에 미치매 곧 마음이 아프다. 어찌 내가 몸으로 앞장서기를 잘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홍치(弘治)075) 17년076) 3월 2일에 내가 공경 백집사(公卿百執事) 및 서인(庶人)을 거느리고 친히 동교(東郊)에서 밭갈이하여 오퇴(五推)의 의식을 하였으며, 지난 27일에는 왕비가 내외 명부(命婦)를 거느리고 친히 잠단(蚕壇)에 임하여 오조(五條)의 예(禮)에 맞추었다.

무릇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찌 겉치레만 하여 아름다움을 한때에 자랑함이겠는가? 다행히도 우리 백성들이 보고 느끼며 일어나 근본에 종사하고 끝을 버리며 밭갈이와 누에 치기에 부지런하여 부유하고 번성해지는 효과를 거둔다면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아! 몸소 밭갈고 친히 누에 쳐 너희들을 후생(厚生)하게 하는 정사를 닦았으니, 남자는 밭갈고 여자는 베짜서 나의 근본을 힘쓰는 정성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농업-양잠(養蠶)

  • [註 073]
    무일(無逸)의 전공(田功) : 무일은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어린 나이로 정사할 때에, 주공(周公)이 ‘군자(君子)는 안일이 없어야 하고 먼저 농삿일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하여, 역대 군왕이 농사에 힘쓰던 사실을 설명하였음.
  • [註 074]
    빈풍(豳風)의 조상(條桑) : 빈풍은 《시경(詩經)》의 편명. 주공이, 주나라 시조들이 빈(豳)땅에서 농사짓던 일을 노래로 엮어, 성왕에게 농사일을 부지런히 함이 필요함을 알게 한 칠월장(七月章)에, 9월에 입을 겨울 옷 준비를 누에치는 봄부터 하던 사실을 말했는데, 멀리 뻗은 뽕나무 가지는 도끼로 베어 잎을 따고 작은 가치는 잎만 따고 보존한다는 말이 있음.
  • [註 075]
    홍치(弘治) : 명 효종의 연호.
  • [註 076]
    17년 : 1504 연산군 10년.

○戊子/王妃率命婦, 行親蚕禮。 王頒敎中外曰:

農桑天下之大本, 斯民之所賴以爲生者也。 然而力本者常少, 逐末者常多。 苟非人君以身率先, 導民於衣食之源, 則民將不知所勸, 而本業荒矣。 肆昔聖帝、明王, 罔不以農桑爲先務, 天子躬耕, 以勸天下之農夫; 后親蠶, 以率天下之女工, 《無逸》之田功, 《豳風》之條桑, 此周家王業之所由興也。 予以寡德, 叨承丕基, 每念農桑王政所先。 凡所以勸課之方, 未嘗少忽, 而年比不登, 民罹飢寒, 男無餘粟, 女無餘布。 興言及此, 卽軫于懷, 豈非予躬率之未至而然耶? 肆於弘治十七年三月初二日, 予率公卿、百執事曁庶人, 親耕于東郊, 以講五推之典。 越二十七日, 王妃率內外命婦, 親事于蠶壇, 以稱五條之禮。 凡予之所以爲此擧者, 豈從事於彌文, 以誇美一時哉? 庶幾斯民觀感興起, 趨本棄末, 敏於耕蠶, 以收富庶之效, 顧不偉歟? 於戲! 躬籍、親桑, 旣修爾厚生之政, 男耕、女織, 毋替予務本之誠。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농업-양잠(養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