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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6일 정해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기와 한경침의 직을 그대로 둘 것인지 승정원에 묻다

승정원에 묻기를,

"한기(韓紀)·한경침(韓景琛)의 직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경침의 직은 모두 옹주(翁主) 때문에 준 것인데, 옹주를 안치(安置)하였으니 그 직을 그대로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問于承政院曰: "韓紀韓景琛之職, 仍授乎否?" 承旨等啓: "景琛之職, 皆由於翁主, 而翁主安置, 則其職不可仍授。"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