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6일 정해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기와 한경침의 직을 그대로 둘 것인지 승정원에 묻다
승정원에 묻기를,
"한기(韓紀)·한경침(韓景琛)의 직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기와 경침의 직은 모두 옹주(翁主) 때문에 준 것인데, 옹주를 안치(安置)하였으니 그 직을 그대로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