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6일 정해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엄씨와 정씨의 자녀를 가두게 하다
전교하기를,
"엄씨·정씨의 자녀를 중도 안치(中道安置)071)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엄씨·정씨 자녀의 가재(家財)·노비[獲]와 일체 준례에 의해 하사한 물건 등을, 따로 제조(提調)와 낭청(郞廳)을 두어 찾아들이는 일을 맡게 하여 빠뜨리지 말게 하라."
하고, 박숭질(朴崇質)·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으로 제조를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
- [註 071]중도 안치(中道安置) : 죄인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