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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6일 정해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엄씨와 정씨의 자녀를 가두게 하다

전교하기를,

"엄씨·정씨의 자녀를 중도 안치(中道安置)071)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엄씨·정씨 자녀의 가재(家財)·노비[獲]와 일체 준례에 의해 하사한 물건 등을, 따로 제조(提調)와 낭청(郞廳)을 두어 찾아들이는 일을 맡게 하여 빠뜨리지 말게 하라."

하고, 박숭질(朴崇質)·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으로 제조를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

  • [註 071]
    중도 안치(中道安置) : 죄인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는 것.

○傳曰: "嚴氏鄭氏子女, 安置于中道。" 又傳曰: "嚴氏鄭氏子女家財、臧獲, 一應例賜等物, 別立提調、郞廳, 使掌推刷, 毋使脫漏。" 以朴崇質金壽童金勘爲提調。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