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26일 정해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엄씨와 정씨를 서인으로 하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엄씨(嚴氏)·정씨(鄭氏)가 중죄를 범했으므로 이미 폄(貶)하여 서인으로 삼았으니, 그가 당초에 하사받은 노비 및 전지를 빠짐없이 찾아들이고 후궁에 끼지 못하게 하며, 그 아들 역시 종친(宗親)으로 보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변란(變亂)
○丁亥/下御書曰:
嚴氏、鄭氏犯重罪, 已貶爲庶人。 其初受賜奴婢及田地, 無遺推刷, 令勿齒後宮, 其子亦勿視宗親。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0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