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안양군 이항(李㤚)에게 길든 말 한 필을 주라."
하였다. 항이 지난밤에 명령대로 그 어머니를 장 때렸기 때문에 상을 준 것이다.
○壬午/傳曰: "安陽君 㤚其賜熟馬一匹。" 以㤚前夜承命杖其母賞之。